• 유엔 간 한국 장애계연대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촉구
    성과 과장한 정부보고서 비판 대응
        2022년 08월 26일 07:5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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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단체들이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위원회)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심의 현장을 찾아 정부의 책임 있는 협약 권고 이행을 촉구했다.

    장애여성공감,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권법센터 등이 모인 ‘유엔장애인권리협약 한국정부 심의 대응 장애계연대’(장애계연대)는 25일 오후 2시(현지 시각)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가 지금이라도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이 보장받아야 할 주요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국제인권조약이다. 2006년 12월 유엔에서 채택해 182개국이 비준했다. 한국은 2008년 협약에 가입한 후 2014년 처음으로 국내 이행 상황을 심의 받았다.

    이번 심의는 2014년에 이뤄진 1차 심의 이후로 이뤄진 제2·3차 병합 심의였다. 한국 정부는 국내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성과와 한계 등의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를 2019년 제출한 바 있다.

    정부는 정부보고서를 통해 장애등급제 개편 및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수립, 장애여성 임신 출산 비용지원 등을 주요 성과로 발표했다. 장애계연대는 한국 정부에 대한 심의를 참관하고 정부가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내용을 위원회에 전달했다.

    특히 위원회는 탈시설 정책을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정부는 “차별금지 사유에 관한 의견 대립”, “시설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답변했다.

    장애계연대는 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애준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대표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여성장애인 위원이 11명이나 구성되어 있어 제6조 장애여성 조항에 대한 많은 질문들이 쏟아졌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의 국가보고서에 대한 발표 및 답변은 유감”이라며 “장애여성의 삶 전반에 대한 모든 기본적 권리보장을 위한 장애여성 지원법을 즉시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표는 “한국 정부 심의에서 정부 측 답변에서 많은 분노를 느낀다. 발달장애가족 참사에 대해 유감이라고 하면서 정부가 발달장애인을 위해 엄청난 서비스를 하는 것처럼 포장했다”고 비판했다. 윤 대표는 “한국사회에서 장애인과 그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유엔 장애인위원회는 정확히 알고 권고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장애등급제 가짜 폐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정부 보고서에 여러 가지 수치의 나열을 통해 마치 의학적 기준을 변경해 사회적 환경을 반영했고, 협약의 인권적 기준을 반영했다고 둔갑시켰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한국 정부는 2019년에 처음으로 정부보고서를 제출했는데, 3년이 지난 시점의 업데이트된 정보를 담은 ‘정부 보완보고서’를 이틀 전인 22일에 제출했다. 이틀 만에 위원들이 그 내용을 숙지하는 과정 속에서 단순한 수치의 나열로 충분히 착시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위원들은 한국 정부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라”고 했다.

    전장연 유투브 캡처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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