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중앙위원회,
    당헌 80조 개정안 재의결
    부결 이후 다시 재상정...반발 계속
        2022년 08월 26일 03:5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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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는 26일 한차례 부결됐다가 재상정한 ‘당헌 80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비판과 절차적 문제 제기에도 당헌 개정을 최종 확정 지은 것이다.

    민주당 중앙위는 이날 오후 재적 중앙위원 총 566명 중 418명(73.85%)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재적 중앙위원 과반 찬성으로 ‘당헌 80조’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헌 개정안엔 재적 중앙위원 311명(54.95%)이 찬성했다.

    당헌 80조 개정안은 ‘기소 시 당직 정지·당무위 구제’를 골자로 한다. 비대위가 해당 개정안을 추진하자, 당 안팎에선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이재명 당대표 후보를 지키기 위한 개정안이 아니냐는 반발이 끊이지 않았다.

    앞서 ‘당헌 80조’ 개정안은 지난 24일 중앙위에서 ‘당원투표 우선’ 당헌 개정안과 함께 상정됐다가 재적 과반의 찬성을 받지 못해 부결됐다.

    그러나 비대위는 ‘당원투표 우선’ 개정안을 빼고 ‘당헌 80조’ 개정안만 단독으로 재상정, 전날 당무위에 이어 이날 중앙위에서도 재적 과반 찬성을 통해 당헌으로 확정했다.

    박용진 당대표 후보를 비롯한 비명계 의원들의 반발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용진 후보는 중앙위 표결 결과가 나오기 직전까지도 당헌 80조 개정안은 부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물론 절차적 하자도 심각하다는 이유에서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 인터뷰에서 “당헌·당규에 5일 전에 중앙위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엔 당무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그런데 그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무엇이냐”며 “(24일 중앙위에서) 80조가 부결됐는데 (중앙위에 다시) 올려도 된다는 그 기준은 누가 만든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앙위가 온라인 비대면으로 찬반투표만 하게 돼 있다. 찬성반대 토론도 없고 수정안을 낼 수도 없다”며 “찬반토론 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대면 회의를 소집하든지 그렇지 않다면 온라인상으로라도 토론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는데 그것도 거부됐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가 8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사당화 지적이 맞나’라는 질문엔 “지지율이 얼마인지로 이 문제를 판단하면 안 된다”며 “유신헌법도 상당히 높은 찬성률로 채택이 됐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국민들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데, 한 개인을 위해서 당이 움직이거나 특정 세력에 의해 독식되는 것이 말이 되나.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사당화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견제해야 한다”며 “그런데 (이 후보가) 80% 지지를 받고 있으니 괜찮다고 얘기하면 말이 되나”라고 날을 세웠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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