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국힘 비대위 전환 “일부 무효”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이준석 “탄원서 공개, 유상범 혹은 주호영의 판단”
        2022년 08월 26일 12:5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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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대해 사실상 무효 판단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표는 비대위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법원이 이 전 대표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전국위 의결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도과되더라도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전국위 의결 중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26일 자신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가 공개된 것과 관련해, 유상범 법률지원단장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정무적 판단이 개입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날 오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제가 (탄원서를) 제출하면 상대 측 변호인이 볼 수 있는데, 그 변호인이 그걸 본 다음에 당에다 넘겼을 것”이라며 “당에서 누군가가 정무적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쪽) 변호사는 (탄원서) 공개 자체가 또는 유출 자체가 문제된다고 생각 안 했을 리가 없다”며 “그러면 정치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판단을 했을 것이라는 게 자명하다”고 했다.

    그는 “제가 생각했을 때 유상범 법률지원단장, 그리고 그 위로는 바로 보고 대상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이라며 “이 둘 중 누군가가 판단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탄원서에) 굉장히 문제될 만한 내용이 있었는데도 그거를 감수하고 공개하기로 정치적 판단을 했다”며 “(탄원서를) 공개하고 ‘신군부’ 표현을 집어내서 ‘보수 전통적 지지층에 이준석을 나쁜 놈 만들어 버리자’ 이런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탄원서 내용 중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면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는 제안을 누가 했느냐는 질문엔 “제가 폭로의 의도가 있었으면 다 밝혔을 것”이라며 “판사님한테 저간의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썼던 내용의 일부”라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요즘 보면 저한테 (탄원서 내용을 두고) ‘야 너 거짓말이지, 그런 사람 없지?’ 이렇게 도발하는 당 사람들이 있다. 계속 도발하면 제가 바보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회유한 인사가 누구인지) 얘기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걸(회유자 실명을 폭로) 할지 안 할지는 제 정치적 판단이고 나중에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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