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공농성 화물노동자 상대로
    하이트진로, 25명에 55억원 손배 청구
    노동시민사회 “파업 보복조치, 악랄한 노조파괴 행위 중단하라”
        2022년 08월 25일 04:4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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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임료 인상과 집단해고 철회 등을 요구하며 고공농성 중인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들을 상대로 원청인 하이트진로가 손해배상 청구 대상과 금액을 대폭 확대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노동조합 파업에 대한 보복조치라며 “악랄한 노조파괴 행위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25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등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당초 화물연대 하이트진로지부 조합원 11명에게 28억원의 손배를 청구한 데 더해 14명에 대해 28억원의 손배를 추가로 청구했다. 총 25명에 대해 5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화물연대는 “하이트진로가 파업 중인 화물노동자에게 제기한 손배금액은 최초 청구액에서 10배로 늘어났다. 이와 더불어 개별 조합원의 부동산(2건) 및 차량(1건)에 대한 가압류도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별 조합원에 대한 협박과 회유에 더해 가족들에게까지 상처를 주고 조합원들을 압박해 조합원들을 분열시키고 노동조합을 파괴하려는 악랄한 행위”라며 “하이트진로는 노동조합을 깨려고 하는 저열하고 악랄한 노동탄압을 즉각 멈추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인 ‘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손잡고)도 하이트진로의 추가 손배 청구에 대해 “소장과 가압류 결정문 등이 집으로 송달됨에 따라 해당 노동자들의 고통이 가족들에게까지 전가될 것이 심히 우려된다”며 “파업에 참가한 개별 노동자들을 겨냥한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를 ‘단결권’을 깨는 가장 악랄한 도구로 명명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7년 유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위원회는 파업권을 행사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손배청구를 ‘파업참가자에 대한 보복조치’로 명시하며 한국 정부에 자제를 권고한 바도 있다.

    ‘손잡고’는 전날 하이트진로가 노사교섭에 나온 사실을 언급하며 “하이트진로 파업의 본질은 안전운임, 15년간 인상 없는 운임료 등이 배경이 됐음을 이제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다”며 “하이트진로는 손배소송을 즉각 멈추고, 법과 원칙에 입각해 화물노동자들과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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