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헌 80조 개정 재상정
    조응천 “비대위의 월권”
    정청래 “중앙위 부결...상당히 유감”
        2022년 08월 25일 12:0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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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비상대책위원회가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제외한 당헌 80조를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에 재상정하기로 한 것에 대해 “비대위의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또 ‘김건희 특검법’ 당론 추진 주장에 대해선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어떻게 전당원 투표만 문제가 있다고 간주를 하나. 당헌 80조에 대해서도 그동안 많은 격론이 있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비대위가 종전에 윤리심판원에서 번복할 수 있는 것을 당무위에서 하는 것으로 절충안을 낸 것인데, 거기에 대해 ‘이것도 꼼수다’ 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많다”며 “이건 문제가 없는 거니까 올린다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문제가 없나”라고 지적했다.

    절차적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조 의원은 “비대위가 당무위를 열기도 전에 금요일 중앙위를 열어서 통과를 시키겠다고 했다”며 “중앙위 개최하려면 소집 5일 전에 공고를 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는데 당무위가 안 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무위원들이 ‘우리가 의결하는 건데 우리는 알지도 못했다’, ‘왜 비대위에서 월권을 하냐’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도대체 이렇게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뭔가. 당헌 80조는 대표가 새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 숙의를 거쳐 찬찬히 정하면 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건희 특별법’ 당론 추진 요구에 대해선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김건희 특검법이 아니라도) 평소 당론법을 하는 것 자체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론법은 국회법에 어긋난다.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최고위원 후보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당헌 개정안이 중앙위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당원들의 마음인 당심과 국회의원의 마음인 의심이 너무 차이가 난다고 주장해왔는데 그런 것의 전형적인 모습이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오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나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당원들은 전 당원 투표를 거의 100% 원하고, 당헌 80조도 폐지해야 한다고 한다고 생각한다”며 “중앙위원이 주로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기초단체장으로 구성돼서 당심과 많이 다른 것”이라고 이같이 주장했다.

    비대위가 부결된 당헌 80조를 당무위와 중앙위에 재상정하기로 한 것을 두고 비명계에서 꼼수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이재명 후보 지지가 80%에 육박한다. 이걸 하나의 계파라고 보는 것은 어폐가 있다. 역대 민주당 이래 가장 강력한 후보다. 그런데 마치 이걸 소수 계파처럼 5대 5의 개념으로 보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당헌 80조 재상정에 대한 비판이 당 일각의 소수의 목소리에 불과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후보 지지가 압도적이라도 당헌을 바꾸는 것은 다른 문제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거는 비대위에서 절차를 밟아서 할 일”이라며 “이재명 후보나 최고위원 후보와는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답했다.

    ‘이재명 후보 때문에 당헌 80조 개정이 재추진되는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는 지적엔 “이 절차를 밟는 게 이재명 의원이 지시한 게 아니지 않나. 비대위에서 하는 일이 이재명 의원과 무슨 관계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정 의원이 발의에 동참한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선 “법사위에서 틀어막지 않겠나. 합법적인 방법은 패스트트랙”이라며 “특검으로 가기 전에 검찰이나 경찰 사법기관은 왜 수사를 안 하나.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는 20~30번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는데 누가 봐도 비상식적이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성역처럼 김건희 여사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의 진도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특검법을 통해서라도 하겠다는 의지 표현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 우려에 대해선 “몇 년 동안 탈탈 털었는데 결국은 기소된 게 뭐가 있느냐”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김건희 여사 부분이 훨씬 더 사법 리스크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기소를 할 수는 있겠는데, 그것이 지난번처럼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오면 천하무적을 만드는 거다. 다음 대선은 보나마나 이재명 이렇게 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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