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현장의 체감온도,
    기상청 발표보다 평균 4도 높아
    “노동부는 건설현장 옥외작업 폭염대책을 법제화하라”
        2022년 08월 24일 07:2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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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체감온도가 기상청이 발표하는 체감온도보다 평균 4도 정도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건설현장 10곳 중 7곳은 체감온도가 폭염주의보에 해당하는 33도 이상이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현장 폭염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노조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20일까지 건설현장 300곳에 온습도계를 배포해 130여 곳의 현장에서 측정한 622건의 체감온도를 기록, 분석했다. 그 결과 기상청이 발표하는 체감온도와 현장의 체감온도는 평균 4도 정도 차이가 났다. 기상청 발표 온도가 33도라면, 건설현장은 37도로 폭염경보로 인해 작업중지 수준에 달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체감온도 33도 이상이 전체 중 435건으로 69.9%, 35도 이상은 320건으로 전체의 51.4%나 됐다.

    기상청 발표보다 10도 넘게 차이나는 현장이 41곳이나 됐다. 심각한 경우 15.3도까지 차이를 보였는데, 기상청 체감온도는 29.7도였지만 현장은 45도에 달했다.

    노조는 작업 환경상 건설 현장의 체감온도는 높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열에 쉽게 달궈지는 철근 자제가 많은데다, 콘크리트가 굳으면서 수화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현장의 높은 체감온도에도 건설현장 10곳 중 6곳은 별도 작업 단축이나 중단, 조정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 폭염지침에 따르면, 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 주기로 10~15분 이상 규칙적으로 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이 되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인 무더위 시간대 작업시간을 단축, 조정할 수 있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일 경우엔 무더위 시간대에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건설현장 온도관리를 하는 건설사는 고작 17.6%에 불과했다. 대부분 폭염에 따른 노동자의 건강 관리 없이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다.

    노조는 폭염에 따른 건설노동자 보호조치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고온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고열 작업’은 용광로나 도자기 사업장 등만을 대상으로 한다. 실제로 노동자들이 고열에 노출되는지 여부로 고열 작업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장소를 기준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건설현장 옥외 작업은 산안법 상 고온·고열 작업이 아니라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산안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고온’ 혹은 ‘고열’ 작업으로 ‘건설현장 옥외작업’을 규정하고 그에 따른 법적 보호 및 규제에 나서야 한다”며 “노동부는 고용노동부령을 개정해 건설현장 옥외작업 폭염대책을 법제화하라”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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