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법 1호 적용 ‘삼표산업’
    민주노총, 이종신 대표 기소 촉구 1인 시위 시작
    사건 발생 7개월, 기소의견 송치 2개월 지났지만 검찰, 아직 기소 안 해
        2022년 08월 24일 04:4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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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이 24일 중대재해처벌법 1호 적용 사업장인 삼표산업의 이종신 대표이사를 즉각 기소하라며 1인 시위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의정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삼표산업 이종신 대표 고발 및 기소 촉구 1인 시위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단 이틀 만에 발생한 1호 사업장 삼표산업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지 2개월이 지났지만 기소를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삼표산업은 노동부의 특별감독 결과로 전국 사업장에서 103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고 작년 2건의 사망사고에도 여전히 안전성 평가, 작업계획서 작성 등의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검찰은 기업 봐주기로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에 편승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정부지검은 삼표산업 최고책임자를 즉각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올해 1월 29일 삼표산업 토사 붕괴 중대재해로 노동자 3명이 사망,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해 지난 6월 13일 기소의견을 송치한 바 있다.

    고발 대리인인 권영국 변호사는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매몰 사고가 발생한 지 7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검찰은 수사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범죄를 수사해야 하는 검찰이 새로이 제정된 법이라는 이유로 신중하다 못해 시간끌기를 해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을 근저에서부터 흔들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이날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중대재해 수사 중에도 허위진술과 증거인멸을 지휘하며 수사를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권 변호사는 “삼표산업 대표이사가 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직원들의 위증을 지시하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은 삼표산업이 조직적으로 안전확보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검찰은 더 이상 시간끌기를 멈추고 삼표산업과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최고경영자를 기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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