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영길 "FTA 밀실 협상 명분만 제공"
        2007년 02월 02일 05:3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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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FTA 협정문 초안 공개 청구를 기각하자 원고인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밀실협상으로 치닫는 한미FTA 협상의 폐해에 명분만 제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번 판결은 국민의 알 권리와 민주적 통상 협정을 위한 제도화에 반하는 것"이라며 "전문가와 검토 후 항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협정 초안문은 현재 국회와 정부의 합의로 국회에 마련된 한미FTA 비밀문서 자료실에 배치돼 이미 제한적으로 공개되고 있다"라며  "또 공개된다 하더라도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분석이 힘들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이 중요한 협정이기에 공개 대상 범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법원의 판결은 정보 공개에 대한 현재의 민주적 논의 과정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권 의원은 "국익과 관련된 통상 협상에 관한 정보 공개 문제는 비단 한미FTA협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라며 "이후 정부가 한-EU, 한중FTA 등을 추진하려고 하는 만큼, 근본적 제도 개선을 위해 현재 국회에 발의중인 ‘통상협정체결 절차에 관한 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변호인 측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재판부가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판결을 한 것 같다"라며 "문제는 이 판결이 앞으로도 외교 협상 문서의 공개 여부에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또 그는 "이번 판결에 따르면, 앞으로도 외국과 협상 과정에 있는 모든 문서들은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공개 할 수 없게 된다"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 문서의 공개 여부 범위에 대해 국민과 함께 논의 할 수 있는 통상절차법을 고민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FTA에 관한 내용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을 넘어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며 "정부는 단 한번이라도 그 내용을 이해 당사자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제대로 된 토론을 벌여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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