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FTA 협정문 초안 공개 청구 기각
        2007년 02월 02일 04:0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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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권영길, 강기갑 의원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초안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2일 두 의원이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한미FTA 협정 초안 공개를 거부한 정부의 방침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협정문 초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한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협정문 초안에는 양국의 구체적 주장과 대응 내용, 교섭방침 등이 있어 공표될 경우 통상교섭에 있어 다른 국가들의 교섭정보로서 활용될 수 있고 양국 사이 이해 관계의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권영길, 강기갑 의원은 2006년 6월 정부와 미국이 FTA 체결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서로 교환한 협정 초안 전문에 대해 외교통상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낸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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