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헌 80조 개정 절충안 의결
    우상호 “당무위 구제 포함해···반발 없을 것”
        2022년 08월 18일 02:3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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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당헌80조 개정’과 관련해, 비대위가 당헌 개정 대신 절충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국회의원들 중엔 절충안 자체에 대해 크게 반발하는 분들은 없다”고 말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18일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 인터뷰에서 “비대위가 전당대회준비위원회 의결을 뒤집었다며 핵심 지지층 내에서 반발이 많다”는 진행자의 물음에 “당내에 다양한 의견이 있을 때 그 다양한 의견을 절충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면 당원들께서도 받아들여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검찰 기소 시 당직자 즉시 직무정지’하는 당헌80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징계 구제 주체를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원회로 변경했다. 앞서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1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를 받을 경우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으로 당헌 개정을 의결한 바 있는데, 비대위가 전준위 의결을 뒤집은 것이다.

    우 위원장은 “2015년도에 이 안(당헌80조)을 만들 때도 저는 반대했다. 부정부패에 연루됐을 때 당이 철저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검찰이 기소만 했을 때에 당이 징계하게 되면 결국 징계권을 검찰에게 주는 것”이라며 “사법부에서 1심이 나오는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징계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기준으로 2015년부터 주장했다”고 짚었다.

    그는 “그러나 막상 비대위를 해보니까 과반수 비대위원들께서 ‘지금 이걸 손을 보면 민주당의 부정부패 척결 의지가 약화된 것으로 국민들이 판단할 것’, ‘검찰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보완하는 방식이 적절하냐’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정치적 기소가 있는 사건은 징계하기 어려우니 (비대위에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절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헌) 80조 1항은 기소 단계에서도 부정부패에 연루된 경우 바로 직무정지를 시키되, 만약 정치적으로 기소한 경우 당무위원회에서 구제할 수 있도록 절충했다”고 부연했다.

    우 위원장은 “윤리심판원은 정무적 판단을 하는 단위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사실을 규명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기소냐, 아니냐 판단을 윤리심판원이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것은 정무적 판단의 영역”이라며 “최고위원회가 최종 결정기구가 될 경우 ‘셀프 구제’라는 비판을 받을 테니 60명 정도로 규정되어 있는 당무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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