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
    1백건 넘지만 검찰 기소는 1건'
    법 시행 이후 상황 현장증언 토론회
        2022년 08월 10일 08:21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고용노동부의 소극적인 감독 행정 탓에 여전히 같은 유형의 중대재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노총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정의당 이은주 의원 공동 주최로 10일 오후 국회에서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노동부 감독 행정 무엇이 문제인가 현장증언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노동과세계

    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인 지난달 28일 기준 업무상 사고사망자 수는 33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341명) 크게 줄지 않았다. 7월 15일 기준 처벌법이 적용되는 중대산업재해는 104건에 달하고 2건 이상의 사망사고 발생한 기업 총 10곳이다. 그러나 노동부 기소의견 송치는 14건, 검찰 기소는 1개 사업장에 불과하다.

    이은주 의원은 “정부의 소극적 수사와 행정으로 부족한 중대재해법의 취지조차 살리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법률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재해는 1백건이 넘지만 검찰의 기소 1건에 불과하다”며 “수사 과정은 깜깜이이며 피해자 조사는 물론 응당 이뤄져야 할 중간브리핑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중대재해 발생 후 그 시행 여부가 면밀히 판단돼야 할 작업 재개도 실질적 심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산업안전보건 행정이 법 시행 이후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며, 이로 인해 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무력화되고 있는 중”이라고 비판했다.

    이수진 의원도 “법 시행 초기에 일부 진행되던 압수수색은 최근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고, 경영책임자 구속 수사는 단 한 건도 없다”며 “국민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의 엄정 집행과 처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실 텐데도 노동부의 감독 행정에는 분명히 빈틈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현장 노동자들도 최근 벌어진 중대재해사고 사례를 통해 노동부의 감독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대중공업에선 올해 1월 24일 노후 크레인 오작동으로 인한 중대재해와 4월 2일 가스 폭발로 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노동부 노후 크레인 오작동 사고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고, 4월 사고도 마찬가지다. 최기철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부지부장은 “노동부는 인원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조사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벌어진 위 2건의 중대재해 이후 회사는 작업중지 해제를 위한 노동부에 제출한 안전작업계획서에서 사고 원인을 노동자 부주의로 몰아갔다. 재발방지대책 내용 또한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지만 노동부는 이를 받아들여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했다.

    노동부가 작업중지 명령·해제 운영기준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지부장은 “작업중지는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대로 조사하고, 개선·조치하기 위한 것인데, 작업중지 범위가 점점 축소되고, 작업중지 기간도 점점 짧아지고 있다”며 “(노동부의 이러한 조치대로라면) 전국 최대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인 현대중공업을 안전한 사업장으로 해석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노동부가 작업중지 명령·해제에 대한 운영기준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중대재해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작업중지 관련 개선 방안으로 “중대재해 작업중지 범위를 동일, 유사 작업으로 확대 강화하고, 해제 심의 시 반드시 노동자들이 참여해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며 “노동자들이 직접 참여 할 수 있는 안전관리 제도의 개선위원회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작업중지 해제 이후에도 노동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 부지부장은 “노동부가 작업중지를 해제하면 회사가 잘 실행하는지 감독해야 하지만 진행되지 않는다. 현중지부가 이행 점검 요청을 하면 ‘인원이 없다, 바쁘다’등의 핑계로 나오지 않는다. 거의 방치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발제를 맡은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 중대재해에 대한 노동부 감독 행정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수사 및 엄정처벌과 사업장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많은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중대재해 수사와 감독 행정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최명선 실장은 “수사 중이라는 수사 기본 현황을 공개하지 않아 현장의 불신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러한 깜깜이 수사로 인해 현장에 기반한 사고의 실체적 원인 규명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영계의 지속적인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공세와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및 법 개악 추진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벌써부터 종이호랑이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상반기에 나타난 중대재해 수사, 감독 행정의 문제점을 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진단명령 비율이 30%, 사업장 감독 또한 60%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특히 안전보건진단명령의 경우 사업주가 실시하는 것으로 노조가 소수이거나 없는 경우 사업주에 의한 형식적 진단명령이 진행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사후감독도 수개월 뒤 진행되는데, 수사가 마무리 시점이라 노동자 참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된다”며 “특별근로감독 대상도 대폭 축소되면서 중대재해 수사와 감독을 통한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이 현장 일선에서 후퇴하게 되고, 노동부의 수사 장기화와 부실 수사에 대한 우려가 팽배하다”고 지적했다.

    최 실장은 중대재해 수사와 감독 행정을 개선 방안으로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신속한 구속 수사 ▲수사 진행 경과에 대한 공개와 당사자 참여 보장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즉각적인 사후감독 ▲작업중지명령 범위 확대 등을 촉구했다.

    국회 차원의 입법 과제로는 ▲중대재해 원인조사 과정에 노동자·유족 참여 보장 ▲중대재해 발생 시 트라우마 치유 및 하청 노동자 임금 보전 ▲유사설비·동종작업에 대한 작업중지명령 확대 등을 제안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