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박근혜의 못다한 노동개악 추진하나?
        2022년 08월 09일 12:0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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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가 해고 사유 확대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조항 삭제 등을 포함한 ‘노동개악’ 추진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치권과 노동계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8일 한겨레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이 기존의 해고 사유와 부당노동행위 처벌 조항을 ‘덩어리규제’로 보고 이를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조정실의 ‘고용·노동 분야 덩어리과제(규제)’ 목록에는 ▲해고 사유 확대 ▲취업규칙 변경절차 개선 ▲기간제·파견 활용범위 확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조항 삭제 ▲노조 파업 때 대체근로 금지조항 개선 ▲노조의 사업장 점거 전면금지 신설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사업장 안전 규제 중복 해소 등이 담겨 있다.

    이 가운데 ‘쉬운해고’로 불리는 해고 사유 확대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이미 박근혜 정부 때 ‘양대지침’이라는 이름으로 시행했다가 노사정 갈등이 극에 달했던 적이 있다. 이를 포함해 노동자의 파업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방안과 노동자 생명·건강권과 관련한 안전 규제에 관해서도 손을 보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는 “국무조정실은 사실상 경제단체들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 적은 듯한 내용을 덩어리과제로 정리한 뒤 고용노동부와 국책연구기관 등에 내려보내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고용·노동 분야 덩어리과제(규제) 목록은 정부가 추진하려는 과제의 목록이 아니라 민간 건의사항 등을 실무적으로 정리한 자료”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는 민간 건의 사항을 정리한 단순 자료라고 발뺌하지만, 그 말이 사실이려면 해당자료에 손배가압류 철폐와 노조전임자 타임오프규제 철회 등 노동계가 주장한 내용들도 포함됐어야 한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규제완화의 본질은 결국 ‘사용자 규제 완화’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규제혁신추진단에서 활동하는 고용노동부 출신 퇴직공무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양대지침을 주도해 노동계와 대립했던 인물로 알려졌다. 쉬운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핵심으로 하는 양대지침이 부활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드는 이유”고 지적했다.

    야당들도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예윤혜 정의당 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후보 윤석열의 편협하고 위험한 노동관이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부 정책으로 실현되고 있다”며 “타파해야 할 ‘과제 덩어리’를 안고 있는 것은 고용, 노동 분야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관”이라고 직격했다.

    예 부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에 경고한다. 최소한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법과 제도를 재벌 대기업의 입맛대로 손보려 한다면 그나마 있는 20% 대의 국정 지지율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정의당은 전력을 다해 윤 정부의 노동법 개악을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해고 사유 확대 등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다 극심한 사회 갈등을 빚고 실패한 정책”이라며 “실패한 박근혜 정부의 전철을 따라가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즉각 관련 정책 검토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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