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파괴 하이트진로,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실시하라”
    교섭해태, 집단해고, 손배소송 등
        2022년 08월 08일 05:4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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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며 두 달 넘게 파업 중인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에 하이트진로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하이트진로가 교섭해태, 130여명 집단해고, 28억 손해배상소송 등을 통해 파업 국면을 장기화하는 데에 ‘노조파괴’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8일 오전 서울시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는 하이트진로가 진행 중인 범죄행위 중단을 위해 즉각적인 특별감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사진=공공운수노조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들은 지난 3월 노동조합을 결성한 후 6월 2일부터 운송료 정상화를 요구하는 파업에 돌입했다. 하이트진로는 2009년부터 13년째 운송료 동결 상태다. 하이트진로가 100%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인 수양물류는 같은 달 8일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132명에 대해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업무방해가처분 신청(6월 15일)을 냈다. 하이트진로는 화물노동자 11명에 대해 28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6월 17일)했다.

    수양물류는 6월 24일 1차 교섭에 나섰지만, 이번엔 계약해지된 교섭위원과 교섭을 할 수 없다며 파행했다. 교섭이 같은 이유로 수차례 파행을 거듭하던 중 이달 4일엔 강원도 홍천 하이트진로 공장 앞에서 농성 중인 조합원들에 대한 경찰의 강제 해산 조치가 진행되면서 이들 중 3명이 ‘하이트교’에서 투신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수양물류는 이날인 8일까지 파업을 중단하고 사업장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 전원을 즉각 계약해지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하이트진로는 교섭에는 의무가 없다 하고, 손해배상 소송에는 주체가 돼있다. 수양물류는 명목상의 사용자에 불과할 뿐 사실상의 모든 결정은 하이트진로의 몫”이라며 “백여 명의 조합원 해고와 파업 장기 방치 결정도 수양물류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투쟁을 ‘기획 주도한 인원’을 특정하여 민형사 처벌을 강제하겠다는 것 또한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하이트진로 측의 교섭해태와 손배소 제기, 파업 장기화 유도 등 과거 유성기업 등에서 행해진 노조파괴 시나리오의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노조는 “하이트진로와 수양물류는 경영 상황이나 지불능력 면에서 화물노동자와 운송료 협의가 장기화 될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짚었다. 이들은 “하이트지노의 노조파괴 의도와 행보가 너무나 명확하다”며 “파업 돌입 직후 해고를 통보하고, 실질적인 교섭을 해태하고, 파업 장기화를 유도하고 감당할 수 없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협박을 일삼고 있다. 노동조합은 부정하고 별도의 ‘협의체’를 강조한다. 너무 많이 봤던, 노조파괴 시나리오 교본과 같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조는 하이트진로 전무(노무 총괄)이자 수양물류 사내이사인 홍 모 씨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홍 씨는 금속노조 만도와 유성기업에서 창조컨설팅과 함께 노조파괴 개입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그는 지난 2016년 말 하이트진로 전무로 부임한 후 4개월 만인 이듬해 3월 희망퇴직을 실시한 바 있다.

    이들은 “홍 씨의 전력과 현재 하이트진로 및 수양물류에서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할 때 노조파괴 행위를 기획하고 실행하고 있는 핵심인물로 판단된다”며 “다른 누구보다 홍씨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 주실 것을 특별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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