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뉴스투데이 작가들,
    복직투쟁 끝에 2년 만에 일터로
    언론노조 “미디어산업 내 잘못된 고용관행 변화 불가피”
        2022년 08월 05일 06:5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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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법원으로부터 방송작가 최초로 노동자성을 인정받은 MBC 뉴스투데이 작가들이 복직한다. 이들은 9년 넘게 일해 온 프로그램에서 2020년 6월 부당해고 당한 후 2년 넘게 MBC와의 법적 다툼 등 복직 투쟁을 이어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디어 산업 내 ‘무늬만 프리랜서’로 불리는 잘못된 고용 관행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 등에 따르면, MBC는 지난 3일 해고된 작가 2명에게 오는 8일 출근하라고 전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4일 MBC가 방송작가 2명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며 복직시켜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방송작가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첫 판결이었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3월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판단을 내렸고 MBC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도 방송작가들의 손을 들어줬고 MBC는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5일 방송작가지부는 두 방송작가가 복직하는 날인 8일, MBC 본사 앞 상암문화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C에 성실한 복직협상과 미디어 노동환경 개선 등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부는 복직 환영 입장을 밝히며 “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직 협상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노조도 이날 성명을 내고 “방송작가지부 조합원들이 2년을 넘긴 투쟁 끝에 복직을 쟁취했다. 투쟁으로 노동의 권리를 되찾은 것을 환영하며, 함께 연대해 준 노동 시민사회단체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노조는 두 방송작가의 해고에 대해 “미디어 산업 내 왜곡된 ‘관행’이 빚어낸 결과”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두 조합원들의 복직을 이끌어 낸 행정법원의 판결로 확립된 판례를 방송작가 뿐 아니라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노동착취가 만연한 다른 미디어 비정규직군에 적용할 경우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미디어산업 내의 고용관행과 경영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정치권도 일제히 논평을 내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MBC가 법원의 판단을 수용해 방송작가들에 대한 부당해고 판결에 항소를 포기한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프리랜서’로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지만 사실상 사용·종속관계에 묶여있어 ‘무늬만 프리랜서’인 방송작가들은 노동관계법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MBC는 어렵게 직장으로 돌아온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원직복직’하라는 판결 취지에 부합한 업무를 부과하길 바란다”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한 “노사가 힘을 합쳐 ‘무늬만 프리랜서’ 노동자들을 위한 단체교섭도 이어가야 한다”며 “MBC뿐만 아니라 모든 방송사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비정규직 방송 노동자에 대한 고용구조를 전면 개선하는 데 나서길 바란다”고 했다.

    정의당도 “MBC 방송작가 원직복직 수용은 늦었지만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정”이라며, 임금·처우 등 추후 쟁점에 대해서도 MBC가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동영 정의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내고 “MBC가 원직복직을 수용하기로 했지만 임금이나 처우 등 구체적인 쟁점은 아직 남아 있다”며 “당연히 원직복직 결정에 따라 기존 업무에 복직시키거나 불가피할 경우 기존 업무에 준하여 배치해야 하며, 임금, 취업규칙, 인사, 노동 조건 등에서 또 다른 차별이나 배제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정의당은 그동안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한 채,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작가, 아나운서, PD 등 방송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위탁계약, 장시간 저임금 노동 등 방송사들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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