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업 후 노사 공동합의에도
    일부 CJ대한통운 대리점, 합의 이행 거부
    노조 본부장, 대리점 소장 퇴출과 원청 책임 요구 무기한 단식 농성
        2022년 08월 02일 05:3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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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파업이 노사 공동합의로 마무리된 지 5개월이 지났음에도 일부 대리점에서 합의 이행을 거부하며 노동자 해고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택배노조는 노사합의를 거부하는 대리점 소장의 퇴출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는 2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과 대리점, 노동조합이 이렇게 택배 현장의 안정과 서비스 정상화의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합의 이행을 거부한 채 횡포를 부리며 문제 해결을 지연시키는 대리점이 남아있다”며 “노사 공동합의를 거부하는 대리점 소장은 퇴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전국택배노동조합

    앞서 노조는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준수를 요구하며 65일간 파업 끝에 지난 3월 노사 공동합의를 체결했다. 합의문엔 표준계약서 작성과 민형사상 고소고발 취하, 택배기사 기존 계약관계 유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합의 당시 결론을 내지 못했던 부속합의서 협상도 최근 타결됐다.

    노조는 일부 대리점에서 노사공동합의가 나온 지 5개월이 지났음에도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울산 신범서대리점은 기존의 계약관계를 유지하기로 한 공동합의 이행을 거부하며 택배기사 6명의 해고 상태를 유지하고 남은 택배기사들에게 해고 조합원의 물량을 떠맡기면서 과로로 내몰리고 있다.

    특히 해당 대리점 소장은 원청이 노사합의 이행을 위해 대체기사 채용을 위한 코드 발급을 해주지 않자, 타 대리점의 코드를 도용해 대체기사를 채용하는 등 집요하게 해고를 시도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해고 다투더라도 업무 보장이 상식임에도 경찰 동원해 조합원 내쫓았다”며 “해고된 택배기사들은 파업 이후 5개월이 넘도록 일을 못하면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성욱 CJ대한통운본부장은 노사합의를 거부하는 대리점 소장의 퇴출과 원청의 책임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어렵게 이뤄진 원청과 대리점연합회, 노동조합의 공동합의가 일부 대리점의 횡포로 인해 위협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원청과 대리점연합회, 노동조합 3자 합의에도 일부 대리점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막무가내로 버티는 상황이 방치될 경우 공동합의 이행과 서비스 정상화 실현은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이에 CJ대한통운 원청에, 노사합의를 거부하고 서비스 정상화를 파탄내는 울산 신범서대리점 소장을 즉시 퇴출할 것을 촉구하는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의 계약을 유지하기로 한 노사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원청은 단호한 조치로 택배 현장의 안정화와 서비스 정상화 실현에 대한 스스로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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