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환자 72% 우울증에 시달려
        2007년 01월 30일 03:4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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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60세 이상 고령자와 재요양자의 휴업급여 축소 등 산재환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산재환자들의 70% 이상이 사회 부적응증이나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부설 재활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산재의료관리원 산하 산재병원 등에 입원중인 2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조사 결과 ‘사회에서 살아가는 게 무척 어렵게 느껴진다’거나 `자주 우울해지거나 걱정이 된다’는 응답이 각각 72.4%였다.

    또한 `별 이유 없이 공포나 강력한 두려움이 생긴다’는 대답도 절반이 넘는 50.7%에 이르러 산재환자들의 정신적인 고통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또 `매일 어떤 일을 하는데 충분히 오래 집중하는 것이 무척 어렵다’는 응답이 69%였고, `지난 1년간 생활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문제가 있다’는 대답도 67%에 이르렀다. 이어 `자주 혼란스럽고 분별력이 없거나 잊어버린다'(61.1%)거나 `매일의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느낀다'(60.6%)는 등의 고통을 호소했다.

    산재환자들의 걱정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발생(87.9%), 건강(85.4%), 경제적 문제(75.9%), 사회적응의 어려움(74.3%), 배우자와의 갈등(25.1%), 자녀와의 갈등(21.1%) 순이었다.

    이들 환자의 평균 요양기간은 6년이었으며, 신경손상(52.4%)과 골절(28.2%), 뇌손상(6.3%), 디스크(3.4%) 등을 주로 앓고 있었다.

    금속노조 윤종선 노동안전부장은 "경제적 어려움, 직장 동료들의 곱지않은 시선, 회사의 압박, 가족의 고통 등에 시달리면서 산재노동자들이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것이고 이게 더 악화되어 연간 20여명에 이르는 산재환자의 자살로 나타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개악으로 급여가 삭감되고 치료가 강제로 종결될 경우 산재노동자들의 정신상태는 더욱 악화되고 끝내 절망의 길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며 "산재보험법 개악을 중단하고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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