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난한 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 적용하라"
        2007년 01월 30일 02:5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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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일하다 다친 노동자의 산업재해 인정을 어렵게 만들고 산재노동자의 권리를 축소시키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악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노동자들이 이에 항의하는 투쟁을 연이어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30일 오후 2시 전국의 지방노동부 앞에서 ‘노동자 건강권 확보와 산재보험법 전면개혁을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어 ‘산재보험법 개악’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는 부산, 대구, 인천, 울산, 창원, 광주, 대전 등 10여개 지역에서 동시에 열렸다.

    이어 민주노총은 31일 오후 2시 서울 세종로공원에서 500여명의 노동자들이 모여 ‘산재보험개혁 결의대회’를 연다. 민주노총은 이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염원하는 노동자들의 소원지를 주변의 나무에 걸고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과 영세사업장,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전면적용을 촉구할 예정이다.

       
     
    ▲ 금속노조 경남지부(지부장 허재우)는 지난 1월 22일부터 경남 창원에 있는 창원지방노동청 앞에서 ‘산재보험 개악반대’를 위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사진 금속노조)
     

    이에 앞서 지난 17일 민주노총은 전국의 노동청을 일제히 항의방문해 산재보험법 개악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전달했으며, 18일부터 29일까지 과천 정부종합청사와 전국 노동청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또 24일 부산과 경남, 울산지역 노동자들이 부산지방노동청에 모여 항의집회를 가졌다.

    금속노조 윤종선 산안부장은 “노동강도 강화와 스트레스로 조합원들의 건강권이 크게 훼손되고 있는데 정부는 산재보험법을 개악하려고 하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넘어 전체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민주노총을 뺀 노사정 합의를 통해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해 12월 입법예고했고, 지난 17일까지의 의견수렴기간을 거쳐 4월 임시국회에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의견서를 국무총리 앞으로 보내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토론회 등을 벌여 법안의 문제점을 적극 알려낼 예정이다.

    고령자는 휴업급여 깎고, 비정규직은 산재적용 안되고

    특히 민주노총은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하고, 고령자에 대한 휴업급여 삭감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임금노동자 1,550만명 중에서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노동자는 1,100만명이다. 전체 노동자의 1/3에 육박하는 450만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다쳐도 산재보험을 전혀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로 비정규직 노동자와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화물차운전자, 모험모집인 등의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55세 이상의 취업인구는 400만명이 넘는다. 그런데 정부는 60세 이상의 산재노동자들의 휴업급여를 감액하겠다는 법안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사용자에게 이의신청권을 부여해 산재신청을 어렵게 만들고, 재요양시 휴업급여를 삭감하는 등 개악내용이 상당히 담겨있다.

    민주노총 김은기 노동안전부장은 "고령노동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먹고살기가 어렵다는 얘기인데 그들의 휴업급여를 깎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또 특수고용직,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을 전면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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