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경영계 주장만 크고 노동자 자리 없어”
    “50인 미만 적용유예 삭제 등 중대재해법 개정해야”
        2022년 07월 28일 11:1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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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후반기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온 당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은주 비대위원장은 28일 오전 비대위회의에서 “50인 이하 사업장 적용유예 규정을 삭제하고, 5인 미만 사업장으로의 전면 확대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을 제대로 개정해 무참한 죽음의 행렬을 끊을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6일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제 정비가 필요하고 특히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규정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를 출범시킨 바 있는데, 공정경제 3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다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형벌 규정을 중심으로 한 개선안을 TF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언급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될 때까지 1년 동안 경영계는 안전관리를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안전관리 조치는 손 놓고 있다가 법 시행을 앞두고 부랴부랴 대형로펌으로부터 컨설팅 받고, 바뀐 정권에 이미 누더기인 법망을 더 넓게 풀어 달라며 민원 넣기 바빴다”고 비판했다.

    이어 “안전관리 취약 사업장의 46.5%가 법을 위반하고 있었다는 어제 고용노동부 감독 결과 발표가 이를 보여준다”며 “그렇게 6개월 동안, 매일 하루 2명의 노동자가 퇴근하지 못하고 일터에서 죽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은 거꾸로 가다 못해 공짜 노동, 공짜 죽음을 제도화하는 노동개악”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노동개혁을 강조했지만 노동정책 논의 테이블에 정작 고용노동부와 노동자의 자리는 없고 경영계의 큰 목소리와 윤석열식 법치만 있다”며 “어제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이름이 가장 끝에 있던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 관련 합동 담화에서도 그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중대재해처벌법을 휴지 조각 만들려는 윤석열 정부를 가만히 두고 보지 않겠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제대로 개정해 무참한 죽음의 행렬을 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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