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연금개혁 특위에
    시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 포함 촉구
    시민단체 “가입자, 정부, 국회 포함된 합의기구 필요"
        2022년 07월 27일 02:5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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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27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시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 과정을 포함하라고 촉구했다.

    양대노총과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306개 각계 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시민의 노후와 부양 부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쥔 공적연금 개혁이 국회의 정치적 야합으로만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같이 밝혔다.

    사진=참여연대

    국회는 지난 22일 연금재정 안정 및 4대 공적연금 등 개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하는 데에 합의했다. 국민의힘 6인, 민주당 6인, 비교섭단체 1인의 특위위원들이 연금개혁 방향을 주도해 논의하게 된다.

    특위는 민간자문위원회를 두기로 했지만 민간자문위 구성안과 목적, 기능조차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 단체들은 민간저문위가 사회적 합의 기구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제출된 정부안 없이 민간자문위 안을 수용하게 된다면 정치적 책임 회피 장치로만 악용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사실상 특위 논의 과정에 국민연금 수급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는 등 사회적 합의 과정을 전혀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용건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OECD 노인 고용률이 1위인데도 노인빈곤율은 38.9%로 OECD 평균 13.5%의 3배”라며 “이처럼 노인이 빈곤한 삶을 사는 이유는 공적연금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연금특위는 국민 노후를 중심으로 국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사회적 합의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허권 한국노총 부위원장도 “2014년 공무원연금개혁 당시에는 공무원노조 대표자가 국민대타협기구에 참여한 반면 이번 공적 연금개혁 특위는 당사자의 참여를 아예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당사자인 노사 대표와 시민사회의 참여를 전면 배제한 국회 연금개혁 특위가 재정안정화에만 치중한 ‘졸속 연금개악 특위’로 전락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허 부위원장은 “이번 연금특위는 국민연금법에서 5년마다 정부가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통해 연금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한 법률적 절차도 무시하고 있다. 이는 국회가 일방적으로 정치적 야합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공적연금 개혁은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국회에 공적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 설치와 당사자 참여 보장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들은 정부가 재정안정성만을 강조하며 소득대체율을 낮춘다면 국민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제도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은 “2008년 이후 노동시장에 진입한 청년세대는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이 20%를 조금 넘어 그야말로 용돈 연금으로 전락한 상태”라며 “비정규·플랫폼 노동자 등 광범위한 사각지대 노동자와 청년 세대는 현재와 같은 열악한 소득대체율로는 은퇴 후 최저생계조차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보험료 일부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의 개혁을 주장면서 그 공을 국회에 떠넘겼다”며 “정치권의 야합으로 국민연금이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는 연금개악을 좌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은 “연금제도의 개혁은 청년세대의 미래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대표성 있는 가입자들과 정부, 국회가 망라된 범사회적 합의기구를 즉시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종덕 민주노총 사무총장도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평균 가입기간은 17.4년, 평균수급액은 53만 원에 불과하다. 국민연금으로는 최소한의 노후생계가 불가능하다”면서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재정안정성만을 강조하며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낮춰 보장성을 약화시키는 연금개혁을 추진하려 한다. 이는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반발했다.

    전 총장은 “연금개혁의 방향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안정적 고용이 보장되지 않거나 본인이 연금을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정규직,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출산과 육아에 따른 여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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