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긴급조치 재판관 실명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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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01월 30일 09:4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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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자 주요 조간신문의 1면 머리기사는 각기 달랐다. 세계일보는 지난해 9만명의 노동자들이 체불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조기유학 학생들의 문제점을 짚었고 한겨레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과 인도 일본이 우주 개발 경쟁에 뛰어 들었다는 중앙일보 1면 머리기사와 공익제보자의 현실을 짚어준 한국일보의 1면 머리기사도 눈에 띈다. 30일자 조간신문의 종합면에서 관심을 모았던 기사는 열린우리당 중앙위원회 의결과 긴급조치 위반 사건을 맡았던 재판관들의 실명공개를 둘러싼 논란이었다.

    다음은 30일자 주요 조간신문 1면 머리기사

    경향신문 <"북·미 BDA 요구수준 낮췄다">
    국민일보 <해외 결연 부쩍 늘었다>
    동아일보 <‘종전선언 구상’ 후속조치 논의>
    서울신문 <막 내린 여 정치실험>
    세계일보 <작년 9만명 체임 한푼도 못 받아>
    조선일보 <현지적응 못한 ‘국제 떠돌이 학생’는다>
    중앙일보 <중국·인도·일본 ‘스타워즈’ 가세>
    한 겨 레 <사교육비 경감 대책 ‘흔들’>
    한국일보 <우리 사회는 그들을 버렸다>

    한겨레, 긴급조치 위반 판결 재판관 명단 공개

    한겨레가 긴급조치 위반 판결 재판관의 명단을 공개했다. 한겨레는 1면 <"긴급조치 선고 때 양심의 갈등 느꼈다">는 기사에서 "1970년대 폭압적 초법적 규제인 긴급조치에 따라 황당한 판결이 잇따랐던 현실에 대해 당시 재판에 참여했던 법관들 가운데 부끄러운 심경을 고백하는 이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 한겨레 1월30일자 1면  
     

    한겨레는 "당시 긴급조치 위반 사건을 판결한 법관 492명의 명단을 입수해 이 가운데 직·간접적으로 연락이 닿은 45명에게 당시 판결의 정당성에 대한 견해를 물어본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겨레는 4면에 <‘긴급조치 판결’ 판사 명단 입수>라는 제목으로 관련 기사를 실었으며 긴급조치 위반사건 주요 판결의 재판관 실명을 공개했다.

       
      ▲ 한겨레 1월30일자 4면  
     

    국민일보, 재판관 이름 이니셜 처리

    국민일보도 1면 <현 대법관 4명·헌재 재판관 1명 ‘긴급조치’ 유죄 판결 드러나>라는 기사에서 "현직 대법관 4명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1명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긴급조치 위반 등 유신 치하에서 시국사건을 맡아 유죄판결을 내렸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법조계 출신 정관계 전·현직 고위인사 다수가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돼 이들의 실명이 공개될 경우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국민일보는 4면 <유인물 배포·반정부 발언 예외 없이 중형>이라는 기사에서 긴급조치 위반 판결 재판관의 실명을 ABC 등으로 이니셜 처리했다.

    긴급조치 위반 사건을 판결한 재판관 실명 공개를 우려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한국일보는 <긴급조치 판사이름 공개는 잘못된 발상>이라는 사설에서 "냉정히 말해 인혁당 사건은 재판부가 마땅히 해야 할 진실규명 의무를 포기한 것이지만, 긴급조치 위반사건 판사들은 악법이긴 하나 어쨌든 당대의 실정법에 따라 판결한 법관들"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일보-세계일보 "판사이름 공개는 잘못"

    한국일보는 "누구나 재판기록을 열람하고 판사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굳이 이를 모아 발표하겠다는 것은 자칫 다른 의도성을 의심받게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 한국일보 2007년 1월30일자 사설.  
     

    세계일보도 <‘긴급조치사건’, 판사 이름 공개 말라>는 사설에서 "민주주의 밑받침인 법치주의의 근간을 유린하는 헌법파괴적 발상이며 사법부의 권능을 위축시키고 종국적으로는 사법부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조치나 다름없다"며 "법관의 책임이 전혀 없다는 말은 아니다. 시대적 불가피성을 이해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6면 <‘긴급조치 위반’ 판결 판사 500명 공개 논란>이라는 기사에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위원장 송기인)가 1970년대 긴급조치 위반 사건 유형을 분석한 보고서에 당시 판결에 참여한 판사들의 실명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법조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며 "보고서에 작성된 판사 명단이 이미 일부 언론사에 유출된 상태"라고 보도했다.

    한겨레 "역사 평가는 법 위에 있다"

    중앙일보도 6면 <대법원 "공개 땐 정치적 오염 우려">라는 기사에서 "대법원은 29일 ‘사법부의 과거사 정리는 현 정권보다는 차기 정권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가 1970년대 긴급조치 판결에 관여한 판사의 실명을 공개키로 한 방침에 대해서다"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한겨레는 <역사의 평가는 법 위에 있다>는 사설을 통해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 시절 ‘긴급조치’를 근거로 판결을 내린 주요 사건 담당 법관들의 명단을 오늘 우리가 보도하는 것은 ‘마녀사냥’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우리는 그런 판결에 면죄부를 줄 수가 없다. 저마다 자리에 걸맞은 역사적 책임이 있는 까닭"이라며 "우리가 진정 바라는 것은 반성과 용서와 화해다. 그리고 ‘역사의 평가는 실정법 위에 있다’는 진리를 우리 모두 가슴에 깊이 새기는 것이다. 다시는 그런 비극이 없도록"이라고 강조했다.

    여당 중앙위 당헌개정안 의결…분당위기 파국 면해

    열린우리당의 29일 중앙위원회는 정계개편의 분수령이 될 수도 있는 회의였다. 중앙위가 무산될 경우 연쇄 탈당사태가 예상됐고 여당은 분당을 피하기 어려워 보였다. 그러나 여당은 중앙위에서 기초당원제 도입을 뼈대로 한 당헌개정안을 의결했고 파국은 면했다.

       
      ▲ 서울신문 2007년 1월30일자 1면.  
     

    서울신문은 1면 <막내린 여 정치실험>이라는 기사에서 "열린우리당이 29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당헌개정안을 재적인원 63명 전원 참석에 62명 찬성, 1명 반대로 통과시킴에 따라 양대 정당 개혁안으로 꼽히던 ‘기간당원제’와 ‘원내 정당화’가 물거품이 됐다"며 "전문가들은 ‘도입취지는 좋았지만 우리나라 정치현실에는 맞지 않았다.’고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동아일보 "’보이지 않는 손’은 노 대통령?"

    여당이 중앙위에서 압도적인 찬성의결을 이끌어낸 것은 분당은 막아야 한다는 위기감이 작동했기 때문이다. 일부 언론은 또 다른 배경으로 보이지 않는 손을 주목하기도 했다.

    중앙일보는 3면 <열린우리 ‘줄탈당’ 일단 멈춤?>이라는 기사에서 "의외였다. 오전까지만 해도 적지 않은 반대표가 예상됐었다. 당헌 개정이 무산될 경우 집단 탈당이 불가피해 보였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보이지 않는 손’도 움직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24일 당 사수파인 김태년 이광철 유기홍 의원 등을 청와대로 불러 ‘무엇보다 당을 살려야 한다. 소신과 원칙이 옳지만 유연하게 사고할 필요가 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라. 단합이 제일 중요하다’고 설득했다"고 설명했다.

    여당 앞길 ‘첩첩산중’

    동아일보도 1면 <신당파 일부 "탈당논의는 계속">이라는 기사에서 "당헌 개정안이 중앙위를 통과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당을 쪼개지 말아달라’고 당 사수파를 설득했고, 사수파 중앙위원들이 전략적으로 당헌 개정안에 찬성하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언론은 여당이 중앙위 의결로 한 고비를 넘겼지만 앞길은 첩첩 산중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전당대회 준비과정, 전당대회 결과, 전당대회 이후의 신당추진 상황에 따라 갈등은 재연될 가능성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4면 <여, 와해 위기 일단 넘겼지만…>이라는 기사에서 "전당대회를 비롯한 앞으로 여당의 신당 추진 과정에서 조금만 여의치 않으면 다시 탈당을 결행할 듯한 분위기"라고 보도했다.

       
      ▲ 조선일보 2007년 1월30일자 4면.  
     

    언론, 전당대회 원만히 치러질까?

    일부 언론은 여당 전당대회가 원만히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서울신문은 4면 <전대 갈등·탈당 멈출지 ‘미지수’>라는 기사에서 "정동영 전 의장도 전당대회 이전에 탈당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어 집단탈당이 현실화될 경우 전대 개최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며 "전대를 개최해도 1만3000여명의 대의원 가운데 6500명이 참석해야 하는데 평일에 치러지는 데다가 신당파측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전대가 무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6면 <‘공중분해’ 위기는 넘겼지만…>이라는 기사에서 "이제 시선은 ‘탈당 도미노’의 향배에 모아진다. 30일로 예고된 염동연 의원의 탈당을 제외하곤 소강 상태로 접어들지가 주목거리다. 현재로서는 연쇄 탈당 사태가 주춤해 전당대회가 정상적으로 치러질 것이라고 속단하기는 이른 것 같다"고 전망했다.

    동아일보도 6면 <2년 끌어온 갈등 30분만에 봉합>이라는 기사에서 "대통합 신당 추진이라는 전대 의제를 추인 받기 위해서는 전체 대의원 1만3000여 명 가운데 과반수인 6500명 이상이 참석해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어차피 없어질 정당’이라는 인식이 당원들 사이에서도 적지 않게 퍼져 있는 상황에서 평일에 열리는 전대에 6500명 이상이 참석할지는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전당대회 이후에도 계속되는 여당 고민

    전당대회 이후에도 여당의 고민은 사라지지 않는다. 신당추진이 지지부진할 경우 내분은 다시 폭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일보는 3면 <불안한 봉합…앞길 안갯속>이라는 기사에서 "신당강경파는 이날 중앙위 결정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인식이 팽배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전대는 사수파와 신당파의 갈등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는 미봉에 그치게 될 것이며 따라서 신당 창당은 노선과 방향에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양측의 끊임없는 논란과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국민일보도 2면 <강경신당파 "달라진 것 없다">는 기사에서 "전대가 예정대로 치러지더라도 신당창당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사수파가 충분한 내부논의를 거쳐 당 해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버티고 있는 반면, 김근태 의장 측과 중진·중도그룹에서는 전대 직후부터 사실상 당 해체 작업에 돌입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중앙일보 "탈당은 속임수"…한국일보 "일그러진 간판 내리기"

    정치행보에 대한 주변의 평가가 호의적이지 않다는 점도 여당의 고민이다. 중앙일보는 사설 <책임도 반성도 없는 탈당은 속임수다>라는 사설에서 "열린우리당의 탈당 움직임은 특정 계파의 차원을 넘어섰다"며 "’침몰하는 배를 빠져나가려는 쥐떼’라는 표현이 실감난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아무리 정치가 천박해져도 정치인의 행동에는 명분이 있어야 한다. 명분을 못 챙기면 시장의 장사치나 사기꾼에 다름없다"고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한국일보도 <열린우리당의 일그러진 ‘간판 내리기’>라는 사설에서 "열린우리당의 처지를 탈당이냐, 아니냐를 갖고 달리 말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기술적 미봉, 일시적 눈가림으로 국민을 피하기에는 정당, 특히 집권당으로서의 생명은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류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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