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순영 의원, “불도저식 교사징계 무효”
        2007년 01월 29일 04:1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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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당국이 지난해 전교조 연가투쟁 집회에 참가한 교사들을 징계하기 위해 법에 보장된 징계대상 교사의 진술권을 제약하는 등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징계위원회를 강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전교조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7시경 서울 남부교육청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하던 이아무개 교사(48세, Y중)는 질의응답에 성실히 임하고 최후 자기 변론을 하려 했지만 징계위는 “들을 필요 없다”며 일방적으로 종결을 선언했다.

    진술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요구하며 항의하는 과정에서 쇼크를 받은 이 교사는 두통과 구토 증세를 호소하고 하혈 증세로 실신해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징계대상 교사가 14시간 이상 대기하다가 실신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날 오전 9시20분에 출석해 대기한 한 여교사는 밤 11시경 진술을 하다 저혈압 증세로 실신하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교사는 진술 전에 저혈압 증세를 호소하고 연기를 요청했으나 묵살됐다.

    서울 남부교육청은 하루에 진술이 불가능한 인원인 21명의 교사에 대해 출석통보하고 밤 12시까지 진술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에서는 교사의 진술을 10분 안에 끝내도록 종용하고, 진술을 계속하자 장학사와 일반직원을 동원해 교사를 강제로 징계장 밖으로 끌어내는 일도 벌어졌다.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이같은 징계절차를 거쳐 지난 27일까지 1차로 징계가 완료된 연가투쟁 집회 참가 교사는 2,286명에 달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은 29일 “공무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연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대량 징계를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징계를 논하는 자리를 허둥지둥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해당 교사들이 징계위에 참석해 자신들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는 게 뻔한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발언을 요구하는 교사를 물리력을 동원해 끌어내는 등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은 징계를 결정하는 징계위가 오히려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이러한 교원평가 관련 징계 과정은 교원들의 반대에도 1차 시범사업 실시 1년도 되기 전에 법 개정을 호언장담한 교원평가 추진 과정과 그 모양새가 매우 비슷하다”며 “교원평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수적임에도 교육부는 마소 대하듯 억지로 끌고 가면서 오로지 목적달성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교원평가와 관련해서는 뚝심이 대단한 교육부가 사학비리, 성적비리, 불법찬조금 등 끊이지 않는 교육비리의 척결에는 왜 그렇게 말만 앞세우고 해결 의지는 없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교육경쟁력 확보의 기본인 교육재정 확충과 교육여건 개선에는 제 목소리도 못 내고 추진 의지도 부족한지 직무유기를 하고 있음을 지적받아 마땅하다”고 비꼬았다.

    최 의원은 “교육부와 교육청은 징계위 진행과정에서 법절차를 무시해 발생한 여러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해당교사들에게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불도저식 교육부의 교원평가 강행이 계속된다면 교원평가는 교사를 불신의 대상으로 만들기만 할 뿐 결국 실패한 정책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징계의 의결은 무효이며 징계위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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