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북어민 강제북송 논란
    김종대 “귀순 아니라 나포, 강제예인”
        2022년 07월 15일 01:2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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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대 정의당 전 의원이 15일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귀순으로 보기엔 석연치 않은 점이 너무 많고 전후 맥락을 보면 범죄에 대한 처벌이 두려워 도피하는 행각에 가깝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김종대 전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발표를 보면 ‘(귀순 의사를 밝히긴 했으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었다’는 거였다”며 “(그렇게 판단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의원은 “귀순할 의사가 있었다면 해상에서 귀순 의사를 밝히고 우리 함정에 예인되어야 하는데 이틀 동안이나 도망 다닌 걸 추적해서 나포해왔다”며 “그러니까 귀순이 아니라 나포다. 우리 측이 해군 특수부대를 동원해 강제로 예인해 온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주범이 3명인데 1명이 검거가 되고, (나머지) 두 명이 북한 경비정으로부터 도주하다가 남한 경비정을 만난 거다. 남한 경비정으로부터 또 도주를 했다”며 “NLL 근처에서 넘어왔다가 다시 넘어갔다를 반복하니까 우리 해군이 추적해가지고 나포해왔다. 이렇게 보면 (귀순어민들은) 남북한 경비정을 다 피해 다닌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탈북도 되고 탈남도 되는 특수한 상황, 즉 범죄로부터 어떤 도피라는 요인들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귀순은 오히려 부차적이거나 어떤 자신들의 생존을 보장받기 위한 방편에 불과했다(고 보인다)”고 부연했다.

    김 전 의원은 자필 귀순의향서에 대해선 “합동신문 조사 과정에서 귀순 자필 서신을 작성하는데, 합동신문 절차를 보면 먼저 귀순의향서를 받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합동신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며 “그래서 절차상 (귀순의향서를) 쓰게 하고 합동신문 조사가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합동신문에서 범죄 행각이 다 드러나니까 처음부터 귀순 의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진정성이 없다고 우리 정부가 판단했던 것이고 국회에 가서 보고를 한 것”이라며 “자필서명이 있다는 것만으로 귀순자로 봐야 하느냐, 그렇게 보기엔 석연치 않은 점이 너무 많다”고 했다.

    최근 통일부가 공개한 탈북어민 사진에 대해선 “10장의 사진을 보고 숨이 턱 막히더라. ‘정말 참혹하다. 꼭 이렇게 했어야 됐을까’ (생각했다). 이 점에서 정말 아쉽고 생각할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진 속) 그 장면은 두 명의 흉악범들이 자해행위나 도주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특수경찰들의 호위 속에 간 것”이라며 “경찰 호위 속에서 판문점에 인계를 하는 과정이니까 이 과정 전체가 정상적인 표류 어민 북송이 아니라 중범죄자를 다루는 양상으로 전개가 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헌법, 법률에 따르면 탈북어민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강제 북송은 헌법과 법률에 저촉된다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선 “헌법 3조에 한반도 (전체)와 부속도서가 대한민국이라고 하지만 4조에는 평화적 통일을 촉진한다고 돼 있다. 북한을 정치적 실체로서 인정하는 이런 판례들도 많이 나온다. 또 남북관계는 주권국가끼리의 또 실체적 관계를 형성을 해 온 것”이라고 했다.

    북한으로 돌려 보낼 경우 고문을 받는 등 인권의 문제도 있지 않느냐는 지적엔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가 사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건인지도 논란거리”라며 “피해자가 북한에 있고 증거도 여기서 조사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은 대한민국 법률로 처리할 수 있느냐, 당시에 판단 못했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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