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 내 ‘경찰국’
    31년만 신설, 8월2일 출범
    일반 출신 고위직 비중 확대하기로
        2022년 07월 15일 12:4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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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가 내 경찰업무조직인 ‘경찰국’이 31년 만에 신설된다. 이와 함께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도 제정된다. 경찰국은 내달 2일 공식 출범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행안부 내에 치안감을 부서장으로 하는 ‘경찰국’ 신설과 소속청장 지휘규칙 제정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상민 장관은 “행안부 경찰국은 사실상 장관 직속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사진=행안부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경찰국은 총괄지원과·인사지원과·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과로 구성되며, 국장 포함 16명의 인력이 배치될 예정이다. 경찰공무원은 업무성격과 기능 등을 고려해 12명이, 일반직은 필요 최소한의 인력인 4명이 각각 배치된다.

    경찰국장과 인사지원과장은 경찰공무원만으로 보임 가능하다. 특히 인사 부서는 부서장을 포함한 전체 직원을 경찰공무원으로 충원하기로 했다.

    총괄지원과는 3·4급 또는 총경이, 인사지원과는 총경이, 자치경찰지원과는 총경 또는 4급이 부서장을 맡는다. 필요시 특정 업무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로 파견 받는 인력(2~3명)도 고려 중이다. 이 경우 전체 경찰국 인력의 약 80%가 경찰공무원이 될 전망이다.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경찰청장·소방청장) 지휘규칙도 제정된다. 지휘규칙에는 ▲소속청의 중요 정책사항에 대한 승인 ▲사전보고 및 보고와 예산 중 중요사항 보고 ▲법령질의 결과 제출 등이 포함된다. 특히 승인이 필요한 중요정책사항은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국제기구 가입 및 국제협약 체결이 해당한다.

    경찰 인사 개선과 인프라 확충 방안도 추진된다.

    경찰대 출신이 아닌 일반 출신의 고위직 비중이 확대된다. 총경 이하의 일반출신 비중을 우선으로 확대하고, 발탁승진이나 승진심사기준 완화 등을 통해 경무관 승진 대상자의 20%를 일반출신으로 하는 방안이 내년부터 순차 도입된다. 최근 몇 년간 경무관 승진자는 경찰대 출신이 약 70%인 반면, 일반 출신은 4%도 되지 않았다.

    정책역량 강화와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 복수직급제도 도입한다. 본청 주요 정책부서를 중심으로 올해 하반기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총경 등이 늘어나면 일반출신의 고위직 승진이 용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찰제도 개선과 관련해 법률 제·개정 사항이나 심층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다. 민간위원 8명과 부처위원 5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된다.

    행안부의 경찰제도개선 방안은 법률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 등으로 이뤄진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8월 2일 자로 시행될 계획이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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