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수노동자들 총력투쟁 나선다”
        2007년 01월 29일 12:1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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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교수노동조합(이하 교수노조)은 오는 1월 30일(화), ‘교수노조 합법화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작년 말, 정기국회에서 교수노조를 합법화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비정규직법 등 굵직한 사안에 묻혀 다뤄지지 못했었다.

       
      ▲ 교수노조 김상곤 위원장
     

    그러나 이번 임시국회를 맞아서는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관심과 의지를 끌어냈다고 한다. 교수노조의 김상곤 위원장(한신대 경영학과)을 만나봤다.

    – 1월 30일 투쟁에 대해 설명해 달라.

    = 2001년 노조를 창립한 이후 5년 동안 합법화를 추진해왔다. 16대 국회 때에도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냈지만, 힘있게 추진이 되지 못했고, 작년에도 합법화를 추진했지만 더 중요한 사안들에 묻히고 말았다. 2월 임시국회에서 교수노조 합법화를 다룰 예정이어서 1월 30일 투쟁에 집중하기로 하였다. 당일 12시경부터 국회 앞에서 문화 행사와 결의대회를 치루고, 저녁 때까지 토론회를 할 계획이다.

    – 합법화가 안 돼서 실질적인 피해가 있었나?

    = 전교조나 공무원 노조처럼 대대적인 탄압은 없었지만, 여러모로 그런 시도들이 있었다. 교수노조 창립 당시 교육부가 각 대학에 징계 지침을 내렸으나, 대학들이 그 지침에 따라 징계하지는 않았다. 이외에도 교수노조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한 경우가 있다.

    교수노조를 만든 목적은 두 가지다. 첫째, 우리 나라 교육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고, 둘째, 교수들이 가진 전문성을 통해 우리 사회 전반의 진보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다 보니 교수협의회와 같은 임의단체의 한계를 벗어나 제도적 조건을 갖춘 노동조합으로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했고, 그래서 노조를 설립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노조법의 미비함으로 인해 교수노조의 합법적 활동이 제약받고 있다. 노동3권 차원에서라도 교수노조가 합법화되어야 한다.

    – 법률 개정 가능성은 어떠한가?

    = 지금까지는 사학연합회 등 이해 단체에서 찬성하거나 반대한다는 구체적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다루기에 따라서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일단, 공무원노조나 전교조 정도의 노동권을 확보하는 수준에서 법률을 개정하고, 그 이상의 권익 확보는 이후의 투쟁 과정에서 점차 따나가면 된다고 생각한다.

    – 작년에 ‘돈 걱정없이 공부하는 대학 만들기 1000+1000km 대장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또, ‘등록금 후불제’를 제안하고 있던데 어떤 내용인가?

    = 우리 헌법 31조와 교육기본법에는 ‘교육 기회 균등 권리’가 명시돼 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계급 계층에 따라 교육 기회가 차등적으로 주어지고 있고, 그 결과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차원에서 등록금 후불제를 제안하는 것이다.

    2005년부터 교수노조 내부에서 등록금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연구와 토론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등록금 후불제 정책을 만들었다. 민주노동당이 주장하는 무상교육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거기까지 가는 과정의 과도정책으로 등록금 후불제를 실시하자는 제안이다.

    대학 학비를 국가 재정에서 지불하도록 하고, 그 혜택을 받은 학생들은 취업 후에 일정한 소득을 가지는 조건에 다다르면 그 지불능력에 따라 등록금을 상환하자는 정책이다. 그렇게 하려면 현재 GDP 0.4%에 불과한 고등교육 재정을 OECD 평균(GDP 1.1%) 수준으로 늘려야 하는데, 이런 예산을 확보하는 데 7~8년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물론, 수요자 부담 원칙과 시장 논리에 기반한, 정부의 고등교육 기조가 바뀌어야 가능한 일이다.

       
      ▲ 지난해 1,000 + 1,000 km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투쟁을 다짐하는 교수노조
     

    – 김명호 교수 석궁 사건으로 사회적 논란이 있다. 교수노조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 한 마디로 우리 사회 교육과 사법의 모순이 응축되어 표출된 것이다. 김 교수가 최초 해임됐을 때부터 이 사건을 주시하며,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차원에서 대응하기도 했었다. 공부밖에 모르는 한 수학자가 석궁 사건을 일으키는 과정을 우리 사회가 만든 것이 아니냐.

    김 교수의 해임 과정은 대부분의 교수들이 쫓겨나는 과정과 너무 비슷하다. 말로는 학문적 업적이나 교육자적 자질을 거론하지만, 실제로는 교육부나 학교재단과의 마찰, 비리 등의 폭로가 재임용 탈락의 실제 원인이었다.

    – 교수노조 위원장이 되기 전에도 노동운동에 대해 여러 의견을 제시해왔다. 현재의 민주노조운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 워낙 많은 정파와 분파들이 있어서 자칫 잘못 말하면 곡해되거나 규정받지 않을까 조심스럽다. 노동운동이 잘 발전해야, 우리 사회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노동운동은 나름의 역할을 잘 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요즘의 위기 또는 침체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노동운동은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발맞추어 대응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특히 노동조건과 고용조건이 엄청나게 변화했음에도 노동운동은 그런 변화에 맞추어 제때에 변화하지 못했다. 비정규직 문제, 노동자의 하층화 문제, 중소영세사업장과 원청기업의 관계 문제는 전노협 때보다 훨씬 악화되었는데, 이런 변화를 파악하고 판단하고 대응하지 못했다.

    노동운동이 지나치게 관성화돼 있고, 일부 관료화도 보인다. 정파적 논쟁은 발전했지만, 그 정파적 논쟁이 관성화와 관료화를 더욱 고착화시키는 역효과를 낳고 있는 것 같다.

    – ‘미래구상’ 제안자인데, 어떤 계기에 참가하게 되었나?

    = 이번 대선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라진 담론 구조를 다시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작년 여름부터 몇몇 시민운동 지도자들이 모임을 시작한 것으로 아는데, 12월쯤에 함께 하자는 제안이 왔다. 시민운동 입장에서 그리고 진보운동 입장에서 대선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담론 활성화 차원에서 ‘미래구상 토론회’의 제안자로 참가했다. 참가할 때부터, 토론회 이후에는 계속 함께 하기 어렵다는 뜻을 이야기했다.

       
     
     

    – 김 위원장은, 민주노동당이 노동자의 힘, 사회당 등 좌파 정치조직들과 연대하라는 주장을 펴왔고, 얼마 전 열린 민주사회정책연구원 토론회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다.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하겠나?

    = 이번 대선을 통해 진보진영 또는 좌파진영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민주노동당이 해온 역할이 분명히 있으나, 아직 민주노동당에 함께 하지 못하는 세력들과 함께 대선 대응 조직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민주노동당 조직을 기본으로 하되, 당적인 기득권은 전제하지 않는 전체 진보진영의 구심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좌파 정치운동 일부에서 좌파 단일정당 논의가 있다. 민주노동당이 이에 대한 조직적 방침을 결정하지는 않더라도 논의와 접촉을 해야 하고, 대선이 그에 관련한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물론 민주노동당 당원들의 권리를 제약하지 않아야 하겠는데, 그 구체적 방안은 구체적 상황에 맞추어 찾아나갈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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