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 배임·횡령혐의로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 고발
    티브로드 지분 매각과정에서의 사익편취행위 등
        2022년 07월 13일 02:1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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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단체들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2천억 원대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정의연대,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등 7개 단체들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티브로드 지분 매각 과정에서의 2000억 원 사익편취행위 및 일감몰아주기 관련 141억 원 사익편취행위와 관련해 이호진 전 회장과 김기유 전 경영기획실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진=기자회견 주최측

    이 단체들은 이호진 전 회장의 2천억 원대 배임 및 횡령 사건이 ‘황제보석’ 기간 중에 벌어졌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2019년 케이블TV 티브로드를 SK브로드밴드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호진 전 회장 소유의 위장 계열사인 사모펀드 JNT인베스트먼트를 동원해 태광그룹과 티브로드에 약 200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

    그러면서 “이호진 전 회장은 JNT인베스트먼트가 주도한 컨소시엄을 통해 이호진 전 회장의 티브로드 주식을 강제 매수하게 하고, IPO가 실패하자 태광그룹 계열사였던 티브로드가 계약조건에 의해 프리미엄을 주고 강제 매수했다”며 “이는 대기업 총수에 의한 배임 행위”라고 했다.

    이어 “한때 국내 최대 케이블TV 기업이었던 티브로드는 이 기간 중 매출이 7733억 원(2014년)에서 7076억 원(2017년)으로 9.3%나 급락했음에도 태광그룹 총수의 지분 이동에 따라 2000억 원의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피해를 입었다”며 “이호진 전 회장의 주변 인사들이 포진한 JNT 인베스트먼트의 ‘작전’으로 티브로드가 이 전 회장의 사익을 극대화한 것”이라고 했다.

    이 단체들은 김치·와인 일감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이호진 전 회장을 불기소 처분한 바 있으나 해당 계열사 전체에 피해를 끼치고 총수의 개인 소유 회사가 이익을 독점한 횡령과 배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은 적이 없었다”며 “이와 관련해 당시 태광그룹 관계자들의 엄벌 탄원서 수십 장을 이번 고발장과 함께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형철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대표는 “태광그룹은 지난 수십 년간 배임·횡령과 같이 대기업의 일반적 범죄를 뛰어넘는 중대한 범죄를 일으키며 심각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켜 왔다”며 “사법부의 끊임없는 봐주기, 카르텔이 결국 ‘황제보석’ 기간 중에도 수천억 원의 횡령과 배임을 낳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거듭 “사법 로비로 끊임없는 문제를 일으킨 태광그룹의 불법·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강력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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