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태경 “이준석,
    대표직 자진사퇴 안할 것”
    “대통령 탄핵 전에 대선하자는 꼴”
        2022년 07월 11일 01:5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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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6개월 정지’ 중징계를 받은 이준석 대표의 자진사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당내 자진사퇴 요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탄핵되기도 전에 대통령 선거 다시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태경 의원은 11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 결정에 승복하면 사실상 여러 가지 사실들을 인정하는 것이고 수사에도 영향을 준다”며 이 대표가 대표직에서 사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입장에선) 도저히 승복할 수 없는 결정이고 이 상황을 어떻게 반전시킬 건지 굉장히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조기 전당대회 가능성에 대해서도 “자진사퇴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며 “당내에서 일부 의원들이 자진사퇴를 요구할 수 있지만 이 대표는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했다. 이어 “대통령이 탄핵되기도 전에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윤리위의 중징계 결정에 대해 “윤리위 발표문에도 심증밖에 없다. 굉장히 안 좋은 선례”라며 “앞으로 당대표가 되는 사람은 무엇보다 윤리위원장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 대표가 자신에 대한 중징계 결정을 법정 싸움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하 의원은 “(이 대표는 윤리위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여러 가지 액션을 해야 하는데, 윤리위 재심은 뻔한 같은 사람들한테 재심을 요청하는 것이라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그나마 호소해 볼 수 있는 게 법원의 징계무효소송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빨리 결론이 나는 가처분신청 먼저 해야 한다”며 “(가처분신청에서 이 대표가 지더라도) 6개월 징계이기 때문에 자진사퇴 명분은 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6개월 후 대표직에 복귀해도 정상적인 대표직 수행이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 “당이 아주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만약에 (징계 중에)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가 나온다면 윤리위가 호된 비판을 받을 것”이라면서도 “만약 경찰에서 기소의견을 내서 혐의가 있는 발표를 한다면 다시 한 번 이준석 대표의 사퇴 압력이 강하게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하 의원은 이 대표 중징계에 따른 당내 분위기와 관련해 “6개월로 끝낼 거냐, 자진사퇴까지 촉구할 거냐, 윤리위 (중징계 결정) 비판까지 세 가지 흐름이 있다. 현재 당내 목소리들로 보면 (윤리위 비판) 입장은 소수”라며 “대선 때도 이준석 대표 탄핵하는 데에 반대 입장을 낸 분이 5분의1도 안 된 것 같다. 지금은 이준석 대표 편에 있는 사람들이 더 줄었고, 아마 자진사퇴를 계속 촉구하는 분들과 기다려보자는 두 가지 흐름이 다수”고 전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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