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리위 쿠데타? 인과응보?
    이준석 “물러날 생각 없어, 처분 보류”
    권성동 “당대표 권한 정지, 원내대표가 직무대행”
        2022년 07월 08일 03:5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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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의결했다. 또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해선 ‘당원권 정지 2년’을 결정했다. 이준석 대표는 8일 “당 대표 권한으로 징계 처분을 보류”하고 재심과 가처분소송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결사항전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전날 오후 7시부터 이날 오전 3시까지 회의를 진행한 결과 이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에게 적용한 징계 사유는 윤리규칙 제4조 제1항으로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사리에 맞게 행동하여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이다.

    윤리위는 이 대표가 자신의 성상납 의혹을 덮기 위해 김철근 정무실장에게 사실확인서 등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김철근 실장이 본인의 일이 아님에도 7억원이라는 거액의 투자유치 약속 증서의 작성을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준석 대표의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윤리위에 출석해 김 실장이 7억원 상당의 투자유치 약속증서를 작성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소명했는데, 윤리위가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다만 윤리위는 “징계심의 대상이 아닌 성상납 의혹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며 “그간 이준석 대표의 당에 대한 기여와 공로 등을 참작해 위와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준석 “당대표 물러날 생각 없어…징계 처분 보류할 것”

    이 대표는 당 대표직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며, 윤리위 결정에 대해 재심과 가처분소송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당대표에서 물러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저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윤리위원회 규정을 보면 징계 처분권이 당대표에게 있다. 징계 처분을 보류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처분이라는 게 납득 가능한 시기가 되면 당연히 받아들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가처분이라든지 재심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판단해서 조치들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정치권에선 수사나 재판 결과에 따라 윤리위원회가 처분을 내리는 것이 관례였다. 국민의힘 출신 의원들 중 대법원 판결까지 받았는데도 윤리위 처분이 늦춰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그런데 저 같은 경우 수사 절차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윤리위원회의 어떤 형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에게 적용된) 품위 유지 위반은 당에 끼친 손해가 무엇인지를 객관화해서 봐야 하는데, 선거 2번 이긴 직후인 마당에 품위 유지를 잘 못 해서 당에 손실을 끼친 게 무엇인지 듣지도 못했다”며 “굉장히 이례적인 윤리위원회의 절차였다”고 반발했다.

    ‘이준석 대표의 소명을 믿을 수 없다’는 윤리위의 판단에 대해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나 확신을 가질 만한 상황은 전혀 없고 ‘분위기상 보니까 왠지 교사했을 것 같다’ 이런 것”이라며 “믿기 어렵다는 것이 처분의 사유가 된다면 앞으로 윤리위원회가 우리 당에서 나쁜 선례가 되는 게 아닌가. 예를 들어 유튜브 채널 같은 데서 그럴 듯한 내용으로 의혹을 제기했는데 믿어진다고 하면 징계할 것인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 ‘윗선’이 배후에 있다는 JTBC 보도와 관련해선 “그에 대한 후속 보도도 계속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윤리위가 이를 고려하지 않고 빠르게 판단한 것이 오히려 의아하다”고 말했다.

    ‘윗선이 누구인지 짐작하느냐’는 물음엔 “해당 보도 안에서 익명 처리된 부분, 일부는 제가 보자마자 바로 식별할 수 있었다”며 “다만 제가 그것도 확정 지어서 말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권성동 “윤리위 징계 의결 즉시 당대표 권한 정지”

    이 대표가 “당대표 권한으로 징계 처분을 보류하겠다”고 밝혔지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징계 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해 당 대표 권한이 정지되고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에게 윤리위 징계 처분을 보류할 권한이 없다는 주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후 “(이 대표의) 업무가 6개월 정지되는 것이라 ‘사고’로 해석돼서 직무대행 체제로 보는 게 옳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윤리위 당규 23조 2항은 ‘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따른 처분은 당 대표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주요당직자가 행한다’고 돼있다. 향후 이 조항을 둘러싼 각기 다른 해석으로 충돌이 예상된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오늘 새벽 윤리위가 이준석 대표를 징계했다. 당의 입장에서 매우 불행한 일”이라며 “윤리위 결정에 대해 의원 여러분께서는 각자의 입장이 있겠지만 과도한 해석과 거친 표현은 자제해달라. 특히 익명 인터뷰는 절대 하지 말자”고 당부했다.

    이어 “지금은 말 한마디가 다의 갈등을 더욱 증폭 시킬 수 있다. 당의 혼란을 극복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저를 포함한 당원의 의무”라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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