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습권 침해는 학교,
    원청으로서 책임 다하라”
    연세대 재학생들, 청소노동자 연대
        2022년 07월 06일 03:3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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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 재학생들은 6일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은 노동자가 아니라 학교”라며, 임금인상과 인력충원 등을 요구하는 연세대 청소·경비노동자들의 집회에 연대와 지지를 밝혔다.

    연세대 비정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날 오전 연세대 신촌캠퍼스 백양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경비노동자들의 처우를 실질적으로 결정짓는 원청으로서, 학생을 길러내는 교육기관으로서 연세대학교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연세대분회의 청소·경비·주차·미화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선 지 벌써 3개월 가까이 됐다. 최저임금 인상분인 440원 임금인상, 정년퇴직자 수만큼의 인원충원, 위생과 건강건을 위한 샤워실 설치를 원청인 학교가 받아들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연세대는) 학교 운영금액을 낮추겠다는 이유만으로 용역업체와 계약해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이라는 불안한 노동환경에 던져 놓고, 정작 노동자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는 하청업체가 해결할 일이라며 손을 떼는 것이 일상이 됐다”며 “학교당국의 이러한 태도는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고용주로서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유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대위 기자회견 생중계 캡처

    앞서 연세대 재학생 3명은 집회 소음으로 인해 수업권을 침해당했다며 김현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분회장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김 분회장 등에게 수업료와 정신과 진료비, 정신적 손배해배상 등을 명목으로 약 64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공대위는 청소·경비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하는 연서명을 진행, 연세대 재학생 2천805명(7월3일 기준)이 여기에 참여했다. 공대위는 청소·경비노동자들의 점심 선전전에 참여하는 등 연대 행동도 하고 있다.

    공대위는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은 노동자가 아니라 학교”라며 “많은 학생들이 매년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들려오는 소음에도 묵묵히 연대했던 이유는 그것이 불편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투쟁이 나와 같은 학교 구성원의 처절한 외침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청노동자의 불안정한 위치를 잘 알지 못하는 학생들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계속되는 투쟁에 답답하기만 하다. 노동자를 투쟁으로 이끄는 학교의 태도가 학습권 침해가 아니라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연세대 학생 일부에게 고소를 당한 김현옥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분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고소한 학생을 조합원들은 하나도 미워하지 않는다. 학생이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이해한다”며 “학교가 하루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연세대라는 공동체에서 함께하는 구성원으로서, 미래의 노동자로서 청소경비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한다”며 “연세대가 교육기관으로서의 소임을 저버리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 노동자와 학생을 제대로 마주해야 할 것”이라며 책임을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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