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최저임금 시급 9620원
    5% 인상안 결정, 월 환산 201만580원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은 퇴장
        2022년 06월 30일 05:24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인상된 시간당 9620원으로 정해졌다. 물가폭등으로 민생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최저임금 삭감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공익위원 안인 9620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9160원)과 비교하면 시간당 460원이 오르는 것이다. 월 환산액은 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 201만580원이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 수는 109만3000명~343만7000명으로 추산된다.

    앞서 노동자위원은 12.9% 인상안인 1만340원을 제시했고, 사용자위원은 1.1% 인상하는 9260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공익위원은 이날 심의촉진구간으로 올해 대비 2.73% 오른 9410원부터 7.64% 오른 9860원 사이에서 결정할 것을 주문했으나, 노사 양쪽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5% 인상안’을 내고 표결을 제안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7%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4.5%를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2.2%를 뺀 이 같은 인상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노사 모두 공익위원안에 반발했다. 노동자위원 9명 중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위원 4명은 “물가폭등 시기에 동결도 아닌 실질임금 삭감안”이라고 반발하며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고 한국노총 소속 노동자위원 5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사용자위원 9명은 표결 선포 직후 전원 퇴장해 기권처리 됐다. 재적 인원 27명 중 23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표결 결과는 찬성 12명, 기권 10명, 반대 1명이었다.

    노동계 “사실상 임금하락, 양극화 더 심화될 것”, “업종별 차등적용 강행 시 파국”
    재계 “업종별 차등적용, 내년에는 반드시 시행돼야”

    민주노총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와 2018년 개악된 산입범위 확대의 영향을 고려하면 인상이 아닌 실질임금 하락”이라며 “물가폭등과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배를 불리는 재벌, 자본과의 소득과 자산의 격차를 더 벌려 불평등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공익위원측이 법정기한 내 처리를 강하게 압박하며 최저임금 의결을 졸속으로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산정을 위해 충분한 논의를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이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이 지켜진 것은 8년 만이다. 그만큼 노사 간 공방이 치열하다는 뜻이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의 수준을 놓고 노사 간 서로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논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위원장과 공익위원 간사는 앵무새처럼 ‘법정기한 준수’만을 되풀이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 노동자위원도 이날 논평을 내고 “올해 엄청난 물가상승률로 불평등과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낮은 인상률은 저임금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 것”이라고 했다.

    물가상승률 대비 낮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비판과 별개로, 윤석열 정부 내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올해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 연구를 고용노동부에 권고하기도 했다.

    노사 모두 내년도 최저임금 보단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한국노총 위원들은 “표결에 앞서 공익위원들이 정부에 권고한 업종별 구분적용 용역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명확한 반대의 입장을 밝히며, 이를 강행할 경우 노사관계는 파국에 이르게 될 것임을 마지막으로 경고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최저임금 본래의 목적과 취지를 반영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며 “업종별 차등적용 조항을 들어내고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을 노동자 가구의 생계비를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투쟁에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재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방안을 추진하라는 뜻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코로나19 여파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중고가 겹치면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정부는 이로 인해 초래될 국민경제의 부작용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계에 다다른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수용성조차 감안되지 않은 금번 결정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은 더욱 뚜렷해졌다”며 “정부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내년 심의 시에는 반드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