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이 폐기 선언한
    삼성의 무노조 경영, 여전히 현재형
    삼성그룹 노조들 “회사-노사협의회 임금협상, 무노조경영 위한 불법”
        2022년 06월 29일 06:0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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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그룹 노동조합들이 삼성그룹 전반에서 여전히 무노조 경영이 유지되고 있다며 삼성준법감시위원회에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 등은 29일 오전 삼성화재 서초 본관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파괴 유죄 판결 범죄자 비호·영전하는 무노조경영을 규탄한다”며 “여전한 무노조 경영 유지 수단인 노사협의회 교섭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2020년 5월 무노조경영 폐기를 선언한 바 있다. 올해 3월엔 대법원에서 삼성의 노조파괴 행위 등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삼성지회 노조 파괴 사건과 관련해 삼성의 전·현직 임원과 간부 12명 모두 유죄 판단을 받았다.

    노조는 “삼성이 강조하는 준법경영, 삼성의 취업규칙·사규에 의하면 위 범죄자들은 모두 해고·면직 사유에 해당되지만, 대법원 판결에도 삼성은 범죄 행위자들을 비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노조파괴 범죄자들 중엔 현재 비상근 자문 직위로 대우받고 있고, 또 다른 범죄자들은 삼성그룹 각 계열사 및 자회사에서 대표이사 및 주요 보직으로 영전하고 있다”며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에는 피해 당사자인 삼성지회 집행부가 소속돼 근무하고 있는데도, 징역형 등의 유죄 판결을 받은 가해 범죄자들과 여전히 같은 사업부에 재직 중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회사의 인사조직 문화”라며 “삼성지회 노조 설립 당시 집행 임원들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 등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실행됐던 것과 상당히 대조적”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폐기를 선언한 무노조경영도 사실상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노조는 “삼성그룹 전체에서 노조가 건설돼 단체교섭을 진행했던 지난 4월부터 삼성은 거의 모든 계열사에서 일방적으로 노사협의회와의 임금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며 “이는 삼성그룹이 여전한 무노조경영의 잔재인 노사협의회와의 임금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회사와 노사협의회의 임금 협상은 무노조경영을 위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단체교섭권은 노조에만 주어지는데다, 노사협의회가 회사와 임금 등의 협상을 하더라도 노조의 교섭에 영향을 줘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이는 노동조합을 상생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임과 동시에 삼성의 무노조 경영의 부활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탄”이라며 “노조를 배제한 삼성과 노사협의회의 일방적 임금발표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삼성그룹 노조들은 회견 후 준법감시위원회에 ▲준법경영과 대치되는 조직문화 폐기 ▲노조파괴 범죄자 징계 해고 시행 ▲삼성그룹 계열사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방식 관리·감독 ▲무노조경영의 도구인 불법적인 노사협의회 교섭 중단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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