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혜영·박주민 “국회,
    낙태죄 폐지 입법 나서야”
    헌법불합치 판결 3년째 입법 공백
        2022년 06월 29일 04:0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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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임신중절 권리를 보장해온 이른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50년 만에 폐기하면서, 국내에서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주민·장혜영 ‘국회 원구성 후 최우선 과제는 낙태 관련 입법 논의’

    21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였던 박주민 의원은 29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회가 원구성이 되면 (낙태죄 폐지 관련 입법) 논의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미국에서 1970년대 인공임신중단을 합법화하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힌 판결이 나왔다. 그 배경으로 연방대법원 구성이 보수화됐다는 측면도 있지만,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나온 뒤 50년 동안 미국 의회에서 입법적인 조치를 안 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헌재 결정이 있은 후 상당 기간이 지났는데 입법이 안 됐기 때문에 확실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새로운 국회 원구성과 함께 가장 먼저 ‘낙태 관련 입법’ 논의를 시작하자”고 밝혔다. 그는 “얼마 전 국민의힘 주최로 낙태법 개정안에 대한 세미나의 주제가 ‘여성의 왜곡된 인권, 재생산권 다시 생각하기’였다고 한다. 미국의 현 상황이 꼭 먼일 같지 않다”며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 보장은 진영논리로 나누어 결정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다. 제대로 된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국회는 하루 속히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최우선적으로 여성들의 안전한 임신중단, 성과 재생산을 위한 권리보장을 위한 법안 심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의원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에 대해 “미국 여성들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재생산권을 순식간에 퇴보시킨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저소득층 여성들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실책일 뿐 아니라 한 사회가 오랫동안 함께 노력하며 쌓아 올린 여성인권 보장의 정치적, 문화적, 법적인 합의를 법의 이름으로 일거에 훼손한 충격적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한국도 상황이 그리 좋지만은 않다. 임신중단 비범죄화에서 나아가 안전한 임신중단과 성적 재생산권 보장을 위해 한발 내디뎌야 하는 순간이지만 3년째 허공에 발만 내민 채 멈춰있는 형국”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이러한 입법 공백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관련 입법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여성단체들, 안전한 임신중지 법·제도 촉구

    여성단체들은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가 입법 논의에 나서지 않는 점을 비판하는 집회를 여는 등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셰어,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35개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낙태죄 폐지 1년 4.10 공동행동 기획단’은 지난 4월 10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고 “지금까지 정부와 국회는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를 만들지 않아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높은 임신중지 의료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임신중지 관련 상담,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 안전하고 비교적 저렴한 유산유도제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입법 여부와 별개로 정부가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시스템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나영 대표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임신중지는 이제 건강권과 사회적 권리, 성과 재생산 권리의 영역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주문한 입법 시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이고, 2021년 1월 1일부로 한국은 임신중지 비범죄화 국가가 됐다”며 “2021년부터 대한민국 정부, 보건당국, 국회가 했어야 하는 일은 임신중지를 체계적으로 안전하게 보장하는 보건의료 시스템과 사회적 지원 체계 마련 등”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입법’을 핑계로 미루고 지연시켜 온 것이 정부와 보건당국, 국회의 무능이고 무책임”이라며 “지금 상태는 입법공백이 아니라 책임의 공백 상태”라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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