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이영순 의원 불구속 기소
        2007년 01월 25일 11:5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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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 (사진=이영순 의원 홈페이지)  
     

    검찰이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에 대해 "불법 해킹은 국회의원 면책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불구속 기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24일 "보좌관이 불법 해킹으로 자료를 수집한 사실을 이영순 의원이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공개한 만큼 해킹을 지시하거나 사후에 추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해킹같은 불법 행위를 면책할 수 있는 의정 활동으로 넓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영순 의원은 지난 2005년 행정자치부 국정 감사에서 행자부가 추진한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해 삼성SDS의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과 프로그램의 보안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바있다.

    검찰은 그 과정에서 이영순 의원실의 임모 보좌관이 삼성 프로그램이 가동 중이던 파주 시청 전산망에 무단 침입 했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그 결과 임모 보좌관은 지난 11월 1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검찰이 이에 불복해 다시 항소하고 이영순 의원에게도 불구속 기소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당시 재판을 받았던 임모 보좌관은 "1심 판결에서도 재판장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 상황을 정상 참작해 벌금형으로 끝난 사건인데, 왜 또 다시 검찰이 의원까지 기소하려는지 솔직히 그 의도를 잘 모르겠다"면서 "검찰이 과도한 공명심을 부리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뭔가 다른 게 더 있는지 그 속내가 궁금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임 보좌관은 "이영순 의원의 죄가 있다면 국익을 위해 국감장에서 심각한 문제를 공개하고 지적한 것 뿐"이라며 "이 의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관련 기술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며 자료 수집 전반에 대한 상황도 전혀 아는 바가 없고 또 관여하지도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전문적인 용어로 엄밀히 말하면, 악의를 가지고 몰래 접근한 해킹이 아니라 전자 시스템의 내부 동작 과정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덤프’라는 프로그램의 일환이다"면서 "오히려 국민의 혈세로 사용되는 시스템의 문제를 밝혀준 것에 대해 파주 시청이나 검찰이 고마워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영순 의원도 "기능 미달 제품을 납품한 삼성 SDS는 외면한 채 정당한 의회 활동의 지엽적 문제만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는 검찰의 태도가 납득 되지 않는다"면서 "에버랜드 등 국익에 큰 폐해를 끼치는 삼성의 다른 사건들은 건드리지도 못하면서 왜 이런 문제에 끝까지 매달리는지 그 의도가 궁금하다"라고 불쾌감을 표했다.

    이 의원은 "검찰의 이번 태도는 법의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또 국회의원이기 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개탄스럽다"라며 "오히려 삼성 SDS 프로그램의 문제를 적극 조사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지금 검찰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검찰이 문제 삼는 내용은)지난 해 경찰에서도 조사 결과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넓은 의정 활동이라고 인정받았던 사안이었다"면서 "문제가 있는 제품이 국민의 혈세로 쓰이고 있는데 국회의원이 이를 알면서도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게 옳은 것인가? 검찰의 태도에 대해 솔직히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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