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 전 파업 책임 물어 노조위원장 해고"
    By tathata
        2007년 01월 24일 05:0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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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천 NCC가 최근 천중근 현 노조 위원장을 지난 2001년 파업의 책임을 물어 뒤늦게 해고하고, 노조 간부들을 중징계해 노조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내 최대 에틸렌 생산 업체인 전남 여수산업단지의 여천 NCC는 지난 19일 천 위원장을 해고하고, 조합원 5명에게 정직 1개월 또는 2개월 명령을 내렸다. 여천 NCC는 징계 해고 사유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천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 6명에게 내린 확정판결을 들고 있다.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지난 2001년 여천 NCC 노조가 벌인 파업을 ‘불법’이라며, 천 위원장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호철 전 위원장 등 노조 간부 2명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조합원 3명에게는 벌금 800만원 또는 400만원을 부과했다.

       
      ▲ 2001년 여천 NCC 파업투쟁시, 조합원 집회장면 (사진=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
     

    여천 NCC의 단체협약과 사규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이는 당연면직 되지만, 단 집행유예를 받은 이는 정상을 참작하여 당연면직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노조는 천 위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고 지난 2001년에 노사합의로 노조 조합원에 대한 징계를 최소화할 것을 합의했기 때문에, 이는 충분히 ‘정상참작’이 되어 당연면직이 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천 NCC는 지난 99년 대림산업과 한화석유화학이 통합되어 만들어졌으며, 노조는 당시 단체협약을 통해 성과금 제도화와 임금 · 직급의 격차해소에 합의했다. 하지만 회사측이 성과금 도입에 대해 지지부진하게 대응하자 노조는 파업에 돌입했고, 당시 주성용 전남도지사는 전남도의 조례에 규정돼 있는 ‘안전보호시설 쟁의행위 중지명령’을 발동시켰다.

    노조는 파업 한 달만에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상 징계 최소화 등을 합의하며 극적으로 합의했고, 회사측은 노조 집행부에 대한 석방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할만큼 노사합의 이행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 회사측이 대법원의 판결을 이유로 현직 위원장을 해고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여천 NCC 노조는 지난해 임금인상과 성과금 지급,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검진 시행, 신규인력 채용 등을 요구하며 보름간 파업을 벌인 바 있다.

    노조는 이번 징계가 형평성을 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조와의 합의사항을 위반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천 위원장에 대해서는 해고 통보를 내리고,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다른 노조 간부에 대해서는 정직 2개월 또는 1개월을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나아가 이번 징계가 노조의 파업을 차단하기 위한 ‘파업 괘씸죄’가 적용된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천중근 위원장은 1989년 여천NCC가 대림산업이었을 당시 처음으로 파업을 주도한 이후, 지난 2001년과 2005년에도노조 위원장을 맡으면서 파업을 이끌었다.

    회사측은 파업의 중심인물인 천 위원장이 노조 선거에서 위원장으로 당선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천 위원장이 속하지 않은 비교적 ‘온건한’ 현장조직들의 ‘연합’을 추진해 당선시킨다는 노무관리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회사측은 지난 2005년 11월 선거에서 이같은 계획을 세워 노조 선거에 개입했는데, 여천 NCC노조는 지난해 6월 회사측의 기밀문서를 발견하고 이를 폭로한 바 있다.

    김종호 여천 NCC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천 위원장은 공장에서 처음으로 기계 스위치를 내리고 파업을 이끈 노조의 중추적인 인물"이라며 "회사 측의 이번 징계는 ‘파업의 싹’을 자르기 위한 의도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천 위원장이 반드시 돌아올 수 있도록 최대한 투쟁을 결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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