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사, 금융노조 전 지도부 해고
    “노조 탄압, 채용비리 징계는 거부”
        2022년 06월 23일 05:1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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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3일 농협경제지주, KB국민은행, 우리은행은 금융노조 허권 전 위원장과 문병일 전 조직담당 부위원장, 정덕봉 전 정책담당 부위원장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2017년의 산별교섭 복원을 위한 노조의 항의 방문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는 게 해고 사유이다.

    이 해고에 대해 금융정의연대, 민변 노동위, 참여연대와 경실련이 23일 공동성명으로 “부당해고 금융사 규탄”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금융사들이 사모펀드-채용비리 사태에 대해서는 징계와 제재를 거부하면서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해 해고의 제재를 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채용비리와 사모펀드 사태로 금융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헌법상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공정한 해고로 노동자들의 신뢰마저 저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라고 규정하며 해고 철회와 채용비리와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책임 이행을 촉구했다.

    당시의 산별 교섭 파행 관련 기자회견 모습(사진=금융노조)

    이 해고 사태에 대해 금융노조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산별 단체교섭을 위한 정당한 노조활동을 탄압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금융노조는 충돌 사태가 2017년 박근혜 정부의 조직적인 성과연봉제 도입 시도로 무너진 산별교섭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고 밝히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성실교섭 권고 등에도 사측이 교섭을 거부하고 면담 약속을 어기는 상황에서 은행연합회장 집무실을 항의방문하면서 벌어진 사태로로 사측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했다.

    항의 방문과 물리적 충돌이 벌어진 이후에야 산별교섭이 복원되고 산별협약도 체결되었으며 “그 이후 산별복원 과정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물리적 충돌사건에 대해 노사는 고소고발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이 사건 관련해 당사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사용자측은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사용자 협의회장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고 노사 쌍방이 노력하기로 했음에도 법원의 유죄 판결을 이유로 금융사들이 합의를 뒤집고 해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산별협약 제116조에는 쟁의행위를 이유로 해고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며 “부당해고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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