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민주노총 집회만 선별적 금지?  
        2022년 06월 22일 04:1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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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이 정부와 경찰이 민주노총의 집회를 선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2일 오전 서울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바탕을 이루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라며 “그럼에도 경찰은 어떠한 협의도 없이 민주노총의 집회만 선별적으로 금지 통고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내달 2일 예정된 전국노동자대회를 위해 세종대로 등에 집회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교통체증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전면 금지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본대회 참가 인원은 6만5천 명에서 3만5천 명으로, 사전대회의 참가인원을 1만 명에서 3천 명으로 줄이고 집회 장소도 옮겨 다시 신고했지만 경찰은 같은 이유로 또 다시 집회 금지 통고를 했다.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가 민주노총에 한해서만 선별적으로 남발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전 3년간 광화문 주변 주요도로에서 금지통고 없이 진행된 집회 및 행진은 총 211건에 달한다. 그 중 5만 명 이상의 집회 및 행진은 95건이다.

    민주노총은 “같은 주요도로임에도 어떤 집회는 허용되고 어떤 집회는 금지되나. 차별적 잣대의 기준은 무엇이냐”며 “집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율하기 위해 경찰청장과 면담을 요청했지만 일방적인 집회금지통고만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정과 법치를 주장하며 헌법의 기본권을 막아서고, 소통을 중시한다면서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배제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며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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