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은행 채용비리 입사자
    대법 유죄 확정에도 재직
    시민사회 "금감원, 강력 조치해야"
        2022년 06월 22일 03:3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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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청년·노동단체들이 22일 국민은행 부정 입사자의 채용 취소와 피해 구제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금융정의연대, 청년유니온,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 등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청년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긴 ‘KB국민은행의 채용비리 사건’을 공정과 상식의 기준에 맞게 바로잡아 채용비리의 고리를 끊어낼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정의연대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 국민은행이 남성 지원자의 합격률을 높이고 부정 청탁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입사 시험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국민은행은 2015부터 2016년까지 3차례 신입행원 채용과정에서 청탁지원자 20여 명을 포함 5백여 명의 평가등급을 조작했고, 이를 통해 부정청탁에 의한 지원자가 채용됐다.

    일례로 2015년 상반기 신입행원 채용과정에서 A씨는 합격권에서 한참 벗어난 지원자였으나 1차 서류전형 합격자 정원 증원, 2차 면접평가 점수 조작 등으로 최종 합격해 현재까지 근무 중이다. A씨의 아버지는 경제금융대학 교수로 2014년 3월부터 KB금융지주 사외이사 및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의 아버지 이름과 함께 ‘회장님 각별히 신경, OO교수(사외이사) 자제’라고 적힌 메모가 채용담당 부서장에게 전달됐다.

    이 단체들은 “A씨의 아버지는 KB금융지주 사외이사 및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이었고 당시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회장 선임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며 “이 같은 정황으로 볼 때 채용 과정에서 부정청탁의 연관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인사담당자는 업무방해죄로 실형이 선고됐으나, 윤종규 회장은 청탁의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또 국민은행은 2015년 4월 상반기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1차 서류전형 평가를 통과한 지원자 중 여성 비율이 더 높게 나오자, 일부 남성지원자 117명의 서류전형 평가등급을 임의로 높여 합격시키고 여성지원자 119명의 서류전형 평가등급을 임의로 낮춰 불합격시켰다.

    문제는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에도 국민은행이 부정입사자 퇴사, 피해자 구제 등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른 어떤 조치도 취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간 국민은행은 시민사회가 채용비리 문제 해결을 촉구할 때마다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면 따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온 바 있다.

    이 단체들은 “국민은행은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 채용비리는 있었지만 부정청탁자는 없다’며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부정입사자는 현재까지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재직 중인 반면 피해 청년들은 부당하게 기회를 박탈당했음에도 외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은행과 같은 채용비리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우리은행은 지난해 3월 부정입사자를 퇴사 조치하고 특별채용까지 실시했다.

    이 단체들은 “국민은행의 명백한 불법행위가 입증됐음에도 사태가 흐지부지된다면 ‘공정성’이라는 중대한 사회적 가치는 더더욱 훼손될 것”이라며 “더 이상 국민은행을 신뢰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 시민사회와 청년들이 감독 당국에 진정서를 들고 선 이유”라고 강조했다.

    금융회사의 불법행위를 감독해야 할 금융감독원 역시 국민은행의 이러한 행태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들은 “금융감독원마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수많은 청년들을 벼랑으로 내몰고 금수저로 태어난 자녀들의 채용 청탁과 성차별 행태는 지속될 것”이라며 “금융감독원은 채용비리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민은행이 부정입사자의 채용을 취소하고 피해구제를 하도록 강력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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