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단협에 ‘기후정의’ 담는다
    "가맹조직·사업장 녹색단협운동 돌입"
    경영권 보호, 교섭의제 제한 등 노동법 개선도 필요
        2022년 06월 21일 05:2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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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이 단체교섭에서 기후위기 대응이 핵심 의제 중 하나로 선택하는 ‘녹색단협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1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녹색단협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와 일자리를 지키고 지구를 살려내는 기후정의를 녹색 단체협약으로 담아내기 위해 노동자들이 나선다”며 “민주노총의 녹색단협운동은 노동권과 기후정의를 함께 외치는 모든 노동자들의 목소리”라고 이같이 밝혔다.

    사진=노동과세계

    민주노총은 소속 모든 가맹조직과 단위사업장에서 녹색단협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이상고온과 폭염, 가뭄과 큰 산불, 큰비와 홍수 등 기후위기는 이제 구체적인 삶의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 배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 활동의 변화가 필요하다. 탄소배출을 극적으로 줄이고 재생에너지에 기반하는 산업의 녹색화, 공정 전반의 녹색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일자리 문제와 기후위기 대응이 결부될 수밖에 없다며 ‘녹색단협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단체는 “이윤보다 생존과 재생산의 문제를 우선에 두고 사업장과 산업의 전환을 바라보고 대응할 수 있는 주체가 노동자이며, 노동자가 참여하지 못하는 전환은 공허하고 정의로울 수 없다”며 “해당 공정·사업장·산업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노동자들이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가장 중요한 노조 활동 중의 하나인 단체교섭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핵심 의제 중 하나로 선택할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에게 기후위기 대응은 생소한 과제이며, 더러는 내 일자리를 기후위기 대응과 상충하는 것으로 사고하기도 한다. 이는 부단히 극복하여야 할 숙제”라고 자성했다.

    이들은 “녹색단협운동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이 내 사업장의 문제임을 인식하게 하고 구체적 쟁취 과제 제시를 통해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성과들을 쌓아나가는 체계적 노조 활동으로 확장시키고자 한다”며 “이미 많은 노조들에서 기후재난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단협을 요구하며 활동해오고 있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을 노사가 함께 고민하자고 적극적으로 제안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동자들의 기후정의 활동과 요구를 포괄하지 못하는 현 노동법 체계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경영권 보호, 교섭의제 제한, 산별 교섭 해태 등을 지원하는 독소조항들이 노동자들의 기후정의 실현 요구에 중대한 장애물로 작동할 수 있다”며 “차별 없는 노동권 보장 요구, 노동법 전면 개정 요구가 기후정의 요구, 노동 중심 산업 전환 요구와 함께 제기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후정의, 공공성, 노동권과 노동자의 일자리는 각각의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며 “녹색 단체협약, 녹색 노조 활동으로 기후정의 실현에 노동자, 민주노총이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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