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래시장 울리는 이마트 광명점 안된다"
        2007년 01월 23일 03:1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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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24일로 예정된 이마트 광명점의 입점을 중단할 것과 지역유통산업균형발전법 입법을 촉구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인 심 의원은 23일 오후 국회에서 ‘광명이마트 입점저지 공동대책위’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업계 1위인 이마트가 이제는 소규모 유통업 시장에까지 뛰어들어 가뜩이나 대형유통점의 무분별한 확대로 생존의 벼랑으로 내몰린 중소영세상인들에게 삶의 마지막 희망마저 빼앗고 있다”며 “지역경제를 황폐화시키는 광명점의 입점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세계는 다양한 형태의 이마트를 만들겠다며 그 첫 번째 점포로 광명시장 입구에 슈퍼마켓 규모(350평)의 소규모 이마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광명시 재래시장 상인 대표자들은 지난 20일부터 이마트 광명점 입점을 반대하며 삭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특히 광명시장은 지난해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광명시가 총 56억7천여만원에 달하는 국민혈세를 들여 환경개선사업을 벌인 곳이다.

    심 의원은 “광명시장 상인들은 공사기간인 6개월 동안 영업매출의 감소를 감수하며 공사완료를 기다려 왔으나 광명시장 상인들을 기다린 것은 광명시장 입구에 보란 듯이 입점을 준비하는 거대 공룡기업 이마트였다”며 “결국 국민혈세를 들인 환경개선사업이 시장 상인들보다는 대형유통업체를 위한 공사가 된 꼴이 됐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어 “대형유통업체의 입점을 규제하고 지역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유통산업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만 마련돼 있었더라도 이마트의 무차별적인 확장을 규제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은 중요영세상인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관련법안의 처리와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유통산업균형발전법안은 심 의원이 지난해 5월 발의한 법안으로 1천㎡ 이상의 매장을 신설할 경우 각 지자체가 민주적인 의견수렴 절차와 지역 유통산업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점을 허가하고 특정품목 제한과 영업시간, 의무휴일 일수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현재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심 의원은 “대형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확장을 규제하지 않고는 재래시장지원도 중소영세상인 보호도 모두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광명시장의 사례가 보여주고 있다”며 “이마트는 이제라도 부분별한 확장을 중단하고 지역의 중소영세상권을 보호하는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이마트가 광명점 진출을 강행할 경우 민주노동당은 생존권을 지키려는 전국 상인들의 투쟁에 전당적으로 함께할 것”이라며 “국회 안에서도 대형마트의 무리한 단가인하 압력, 부당노동행위, 지역상권 독점화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제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한 김경배 한국슈퍼마켓조합연합회장은 “우리들의 바람은 대형마트와 중간, 작은 것이 같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달라는 것”이라며 “정치권이 상생할 수 있는 법률안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남현 광명이마트입점저지공동대책위 공동대표는 “독점 유통재벌이 무분별한 입점으로 영세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이 박탈당하고 도시빈민, 노점상으로 내몰리는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을 하고 있다”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마트 광명점 오픈을 저지하고 전국적으로 안티이마트 운동을 광명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대책위는 이마트 광명점이 개점하는 24일 광명사거리에서 1천여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열어 개점저지에 나선다는 계획이어서 이마트 입점이 강행될 경우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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