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목적세 신설해 복지재원 마련"
        2007년 01월 23일 11:5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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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확충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6~7% 낮은 조세부담률의 현실화를 적극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사회복지 목적세’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종석 민주노동당 정책전문위원은 23일 ‘공적 장기요양인프라 확충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우리나라의 열악한 사회복지 재정의 현실에는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낮은 조세부담율과 그로인한 빈약한 정부재정 규모가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위원은 “조세부담률 현실화에 대한 대중적 명분과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세개혁과 복지확충과의 연계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며 목적세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폈다.

    이 위원은 “비록 목적세가 예산운영의 경직성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긴 하지만 목적세처럼 세입과 세출을 직접 연계를 통해 조세저항이 최소화될 수 있고, 안정적인 세출예산을 보장받을 수 있어 사회복지 확충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합되는 방안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목적세는 방위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처럼 특정한 목적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로 징수하는 세금. 목적세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방위세의 경우 ‘자주국방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조달’이라는 명분 하에 1975년 신설돼 1990년까지 총 24조3,350억원이 징수됐다. 이는 당시 국세수입의 14.6%나 되는 규모로 지금 예산으로 연 21조원이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다.

    또 1994년에 신설돼 휘발유, 경유 등에 붙는 교통세의 경우도 한 해 10조원 이상, 지금까지 총 110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도로 등 교통시설 건설 재원으로 징수하고 있다.

    이 위원은 “현재의 양극화 추세나 저출산 고령화 등을 감안했을 때 복지확충은 국방이나 교통시설 확충보다 더욱 시급한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며 “여러 목적세 현황을 감안했을 때 무기구입이나 도로건설 등을 위한 목적세는 되고 국민 복지확충을 위한 목적세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말로는 복지를 얘기하면서도 사실상 복지를 하지 말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은 “사회복지목적세의 경우 조세형평성, 과거 목적세 경험, 필요재원 규모 등을 감안하며 소득세 등의 기존 세금에 일정비율을 추가하여 납부토록 하는 부가세(surtax) 형태로 하되, 부유층들의 책임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복지재정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려는 정부와 정치권의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며 “사회복지 확충에 따른 필요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는 복지문제에 있어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고 이는 대선, 총선에서도 주요한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기요양보장제도쟁취를위한연대회의,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와 현애자 의원실이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임준 가천의대 교수는 장기요양보장 제도 시행에 앞서 장기요양시설의 증가속도가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장기요양보장제도가 시행되면 더욱 빨라질 것이 예상된다며 “이러한 증가가 지역적으로 고르게 이루어지기보다는 불균등하게 이루어지고 민간 부문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건강보험제도를 반면교사 삼아서 재원조달체계 뿐 아니라 공급체계에 대한 공적 개입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장기요양보장법 제정과 관련 법규 개정을 통해 시설 및 인력의 법률적 근거 마련 △연도별 필요 시설 및 인력 추정을 통해 예산계획 등 총체적인 정부실행계획 수립 및 시설과 인력의 단계적 확대 △장기요양에 필요한 인력 수요 추계를 통해 중장기적인 인력계획 하에 인력 개발 및 배치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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