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확대 논의"
    화물연대-국토부 합의···총파업 철회
        2022년 06월 15일 01:3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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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운임제 유지·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가 14일 극적 타결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 40분까지 경기도 의왕 내륙물류기지(ICD)에서 총파업 요구 사항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전차종·전품목 확대 요구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와 5차 교섭을 진행한 결과 안전운임제를 계속 추진하는 방향으로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컨테이너·시멘트)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 등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합의문엔 ‘국토부가 원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시행성과를 국회에 보고한다’, ‘국토부는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화물차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보조금 제도 확대를 검토하고, 운송료 합리화 등을 지원·협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 7일 총파업에 돌입하고 8일 만에 합의안을 마련하면서 화물연대는 즉시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늦게라도 정부에서 안전운임을 폐지하지 않고 지속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의 조속한 국회처리를 위해 여야와 대화를 이어가고자 한다. 집권여당인 국민의 힘도 화물연대와의 대화에 응해주시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전운임제 일몰제가 국회에서 폐지되고 전차종·전품목으로 확대될 때까지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국토부와의 교섭과는 별도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한국통합물류협회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및 확대, 안전운임 준수, 유가인상에 따른 적정운임의 보장 등에 대해 합의했고 내일 협약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도 보도자료를 내고 “그간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한 화물차주 여러분도 조속히 현장에 복귀해 물류 정상화를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도 물류기능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와 관련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과정에서의 쟁점은 남아 있다. 합의문에 담긴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문구가 안전운임제 상설화인지, 일몰제 연장인지 모호해 이를 두고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화물연대는 일몰제 연장은 미봉책에 불과하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해왔으나, 국민의힘이 이를 쉽게 받아들이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추진한 화주단체와 국민의힘을 포함한 4자 합의 무산(4차 교섭) 이후 국민의힘이 5차 교섭에 참여하지 않은 것 역시 향후 국민의힘이 일몰제 완전 폐지에는 반대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상설화 대신 일몰제 연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상설화, 전면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화물연대는 15일 오전 정의당과 안전운임제 일몰제 완전 폐지 전품목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가진 후 같은 날 오후엔 민주당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전품목 확대를 위한 법제화 추진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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