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체국 택배노동자, 경고파업 예고
    ‘2년 내 계약해지 가능’ 위탁계약서는 “노예계약서” 반발
        2022년 06월 14일 06:0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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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이 임금삭감과 쉬운해고 철회 등을 요구하며 18일 경고파업을 예고했다. 이들은 우정사업본부가 제시한 ‘2년 내 계약 해지 가능’ 조항이 담긴 우체국 위탁배달원 위탁계약서에 대해 “노예계약서”라고 규정하며 반발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노조)는 14일 오전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이러한 노예계약서를 우리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우정사업본부는 무리한 노예계약서 강요를 중단하고 18일 경고파업 이전까지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전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노조가 신청한 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져 합법적 파업권인 쟁의권을 확보했다.

    노사는 지난 1월부터 총 31차례에 걸친 임금교섭을 진행해 잠정 합의에 근접했으나, 우정사업본부가 정책변화와 물량감소 시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조항을 삽입한 새 계약서를 제시했다. 이에 노조가 재논의를 요구했으나 우정사업본부는 ‘협의 사항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임금교섭이 결렬됐다.

    노조는 “정책 변화, 물량 감소, 폐업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한 새 계약서는 2년마다 계약을 해야 해 상시적 해고 위협에 시달리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그 2년조차 보장하지 않고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항들은 택배기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이뤄진 생활물류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사회적 합의의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며 “국가기관인 우체국의 계약서에 이런 독소조항이 들어간다면 이는 급속히 민간기업에 확산되어 모든 노동자들의 계약서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아직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며 “우정사업본부가 노예계약서를 철회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조정안으로 복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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