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령 통제’ 목표의
    국회법 개정안 대치 격화
    '정부완박' 법안 vs 국회의 통제권
        2022년 06월 14일 01:4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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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이 ‘국회법 개정안’에 연일 날을 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경우 법제사법위원장 몫을 둘러싼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과 맞물려 양당 대치국면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서는 국회법 개정안을 새 정부의 발목을 꺾는 ‘정부완박’ 법으로 규정하며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다수당 권력을 극대화해서 행정부를 흔들어 보겠다는 것이 바로 국회법 개정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자신들이 협치와 견제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부터 되돌아봐야 한다”며 “만약 협치와 견제의 반대말이 있다면 그것은 민주당일 것”고 힐난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국회의장, 법사위, 상임위를 장악하고 물 마시듯 날치기를 반복하고, 여야 협치와 견제를 위해 만든 국회 선진화법도 무력화시켰다”며 “이랬던 민주당이 행정부 견제를 운운하며 국회법을 개정하겠다고 한다면 어느 누가 믿을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했다면 국회법 개정하자는 이야기를 했겠나. 아마도 대통령만 바라보며 눈치게임 하듯 민망한 기립표결을 반복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울러 국회법 개정안 추진이 “검수완박의 완성이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재 검수완박 악법에 의하면 검찰 수사권은 경제범죄와 부패로 한정돼있으나,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될수록 민주당의 방탄조끼는 얇아진다. 바로 이것이 민주당이 두려운 지점”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주장과 행동이 정반대다. 협치를 말하면서 정부의 발목을 꺾으려 하고, 견제를 말하면서 주섬주섬 방탄조끼를 챙겨 입는다”며 “민주당이 정말 혁신을 하고 싶다면 이런 부끄러운 행동부터 그만둬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이날 국회에 접수한 국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정하는 시행령 등이 모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가 소관 행정기관 장에게 ‘수정 및 변경’을 요청하는 권한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의힘의 예민한 반응에 크게 대응하지 않으면서도 개별 의원들은 이 법안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당론 추진을 예고하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과 인터뷰에서 “행정 입법권이라는 꼬리로 국회 입법권이라는 몸통을 흔드는 꼴이 되고 있다”며 “(행정부의) 권력이 과도하기 때문에 국회가 그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에 대법관 인사 검증까지 맡기겠다는 것 아닌가. 이건 삼권분립의 존립을 뒤흔드는, 위헌 논란을 자초하는 것”이라며 “이게 (국회법 개정안 추진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과 같은 위헌적인 조직 설립을 예고하고 있는데, 여야 간 소통과 협치가 아닌 법을 무시한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유혹에서 먼저 벗어나겠다는 선언을 하고 실천하는 것이 대통령이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 의원은 “과거에도 (당시 새누리당의) 유승민 원내대표가 비슷한 개정안을 낸 적이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행정부가 시행규칙을 만들어 헌법을 흔드는 일 등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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