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금감원 분조위, 40%~80% 배상 결정
    ‘계약취소(100%배상) 결정’ 촉구했던 피해자 및 시민단체 강력 반발
        2022년 06월 13일 08:4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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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하나은행의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와 관련해 최대 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복현 금감원장 취임 후 첫 분조위의 결정이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을 요구했던 피해자 단체들은 “절대 수용할 수 없는 결론”이라며 집단 민사소송을 예고했다.

    금감원은 13일 분조위를 열고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와 관련해, 분조위에 부의된 2건에 대해 하나은행의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며 40~80% 범위에서 배상하라고 밝혔다.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는 2021년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안긴 5대 펀드 중 하나다. 이탈리아 병원들이 현지 지방 정부에 청구할 진료비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지난 2017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하나은행에 의해 1536억원 가량 판매됐다. 그러나 2019년 전액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하며 수백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분조위는 일반 투자자 A씨가 제기한 분쟁조정에 대해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 등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 비율을 최대한도인 80% 수준으로 결정했다. 다른 일반투자자인 B씨에 대해서는 하나은행이 75%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ㄴ씨의 경우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 등이 인정됐다. 금감원은 다른 투자 피해자의 경우 분조위 배상 기준에 따라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 단체와 시민사회는 수용할 수 없는 결론이라고 반발했다.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는 분조위 결정 후 낸 논평에서 “금감원은 마치 피해자들에게 75%~80%까지 배상할 듯이 수치 장난을 벌였으나 결과적으로 금감원은 기본배상비율 60%로 결정한 것”이라며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해자별, 사례별로 40%~80% 범위에서 배상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표사례 이외에 나머지 피해자들은 자율조정이라는 이름으로 분조위를 생략한 채 하나은행과 개별 협상을 벌여야 한다. 이제 피해자들은 하나은행의 배려와 아량에 기대야 할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계약취소결정 촉구 피해자단체와 시민단체 기자회견(사진=금융정의연대)

    피해자 단체들은 당초 불완전 판매가 아닌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을 촉구해왔다.

    공대위는 분조위 결정이 나오기 전인 이날 오전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사회와 한 기자회견에서도 “펀드 판매 당시 하나은행은 고객들에게 ‘이탈리아 정부가 망하지 않는 한 원금이 보장된다. 13개월 내에 무조건 조기상환이 된다’고 설명했으나 이는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고,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버짓에만 투자’한다는 (판매 당시) 설명과 달리, 엑스트라버짓에만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고객들은 처음부터 속아서 가입했고, 이를 고객들이 알았다면 절대로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장교란 행위와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이복현 금감원장 취임 후 첫 분조위 결정이라는 점에서 강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공대위는 “새로운 금감원장에 대해 그의 자격과 능력 전문성에 의구심을 갖고 비판적인 우려를 했으나 피해자들은 오히려 기대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분조위 결과 이복현 금감원장의 취임 일성은 공염불에 불과하고 금감원의 개혁은 백골난망임이 드러났다”며 “윤석헌 금감원장 시절보다 더 후퇴하고 퇴행적인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고 집단 민사소송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공모규제 회피에 대한 금감원과 금융위의 부적절한 감독행위에 대한 고소고발, 하나은행장 등 당시 책임자들을 모조리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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