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연대 "국힘이 합의 번복"
    국토부와 국민의힘 "사실 무근"
    이준석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영속화는 검토 필요"
        2022년 06월 13일 01:2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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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의 4차 교섭이 결렬로 끝났다. 화물연대는 잠정 합의안까지 도출했으나 국민의힘의 반대로 국토부가 합의를 번복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국민의힘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화물연대는 지난 7일부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전차종·전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1일 3차 교섭부터 국민의힘, 국토교통부, 화물연대본부, 화주단체(무역협회, 시멘트협회) 4자가 참여하는 ‘물류산업 정상화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제안했다. 이에 주말 동안 3, 4차 교섭이 진행됐고 여러 차례 수정안 논의 끝에 양측 모두 동의하는 3차 수정안을 도출했다.

    4차 교섭 끝에 합의된 최종안의 주요 내용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품목 확대 적극 논의 약속’이었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보도자료 배포와 발표 시점 조율만 남겨놓은 상태였던 오후 9시 경에 국민의힘이 합의를 번복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국민의힘은 합의점에 도달한 안에 대해 일부 문구 수정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성명서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합의를 번복했다”며 “국토부에서는 기존에 추진하던 공동성명서의 추진은 불가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통보하고 ‘국토교통부-화물연대본부 간 공동성명서’로 바꿔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교섭이 최종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화물연대는 “그동안 협상에 응한 것은 4주체의 합의라는 대승적 차원의 의미를 존중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국토부는 자신들이 먼저 제안했던 4자 협의가 이제는 불가능하다며 화주와 국민의힘을 제외한 양자 간의 협의를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심지어 4자간 공동성명서 합의 내용보다 후퇴한 안을 일방적으로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만 연장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게 되면 영구입법화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안전운임제를 3년 동안 일몰제로 한 것은 시행의 효과를 측정하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계속 유지할까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지난 3년이 코로나와 고유가가 겹쳐서 정확한 성과 측정이 어려웠던 측면이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일몰제의 시한을 연장해서 조금 더 성과를 측정하는 것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 다만 영속화할 것이냐에 대해선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파업이라는 것이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부분에는 엄정하게 대처해야겠지만, 전반적으로 안전운임제라는 것이 화물노동자 입장에선 결국 최저임금제에 가깝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어놓고 계속 논의해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4차 교섭을 결렬시켰다는 화물연대의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일몰법이라 입법 사안이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국토부가 협상하는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우리는 반대한 적 없다”며 “협상 당사자는 화주와 화물연대다. 정부는 중간에서 조정하는 역할”이라고 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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