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 "국보법 구속 교사 석방 투쟁할 것"
    By tathata
        2007년 01월 22일 04:0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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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이 전교조 서울지부 통일위원회 교사 2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시키자 전교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교조 서울지부 통일위원회가 지난해 북한의 선군정치를 상징하는 포스터를 교실 꾸미기 자료로 홈페이지에 추천한 것과 관련, 최하섭 김맹규 교사에게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해 8월 전교조 통일위원회가 북한선군 포스터를 홈페이지에 게시한 점을 보도한 바 있다. (<레디앙> 2006년 8월 1일자 기사 참조 ) 경찰은 보도 이후 서울지부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근 이들 두 교사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공안당국의 전교조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해 부산지부 북한역사교과서 통일교재 사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모두 보수언론의 보도 이후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압수수색을 벌였다는 점이 공통점이다.

    공안당국은 “백지상태인 어린 학생에게 (친북적인 내용의) 통일교육을 세뇌시키는 것은 사안이 중하고, 중형 선고가 예상되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우려가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화해와 평화, 상생과 통일 시대에 전교조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색깔 입히기와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공안 당국과 사법부에 대항해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특히 구속된 최 교사가 2000년 통일교육 우수 사례로 통일부 장관상을 받았고, 김 교사 또한 통일부가 후원한 남북교육자 최초의 6.15 공동수업을 주도하여 방송사에 모범사례로 보도된 점을 강조했다.

    전교조는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북한 주민과 사회에 대한 자료를 보고, 정보화 시대에 이를 인터넷에 올리는 것이 왜 문제가 된단 말인가”라고 물으며, “조선, 중앙일보 등의 언론사 사이트에도 이와 비슷한 사진이나 이보다 훨씬 더한 북한 원전도 실려 있고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안당국의 구속영장 청구가 전교를 색깔시비로 몰기 위한 ‘표적수사’라는 것이다.

    전교조는 “정치적 노림수를 가진 불순한 반(反)통일 세력들의 색깔 입히기와 탄압에 맞설 것”이라며 “구속 교사 석방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고, 순수한 참교육 열정과 통일노력에 대해 더욱더 확실하게 알려내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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