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에 "정리해고 부당" 판결 촉구
이스타항공 해고 노동자들은 9일 정리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행정법원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조종사지부(노조)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뒤집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한 판정에 대해 올바르게 판결해 사법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11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의 이스타항공 42명에 대한 부당해고 판정을 뒤집고 정리해고가 정당했다고 판결했다.
이스타항공은 노조의 체불임금 일부 포기, 무급 순환휴직 제안 등 인건비 절감을 위한 고통분담안 제출에도 2020년 9월 8일 605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이 중 일부가 ‘부당해고’라며 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고용유지지원금 미신청 및 노조의 순환휴직 제안 거부 등 해고 회피 노력이 불충분했다며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현행 근로기준법 상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을 경우 회사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했다는 전제 하에 해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중노위는 무급휴직, 임금절감, 희망퇴직 시행 등을 근거로 이스타항공의 해고 회피 노력을 인정, 정당한 정리해고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스타항공 해고자들은 중노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노조는 “이스타항공이 2,500억을 훌쩍 넘는 부채로 자력 회생이 어려워 법정 회생절차를 밟고 매각됐지만, 그 부채의 99%는 제주항공으로의 매각이 시작된 이후인 2020년 2월부터 발생한 것”이라며 “높은 매각대금을 챙기고자 제주항공의 요구에 부응해 구조조정에 돌입하며 이유 없이 전면운항을 중단하는 등 본질적으로 오너 이상직의 먹튀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리해고가 불가피했더라도 이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은 구색 맞추기에 불과했다”며 “노조가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고통분담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고,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도 신청하지 않았는데 희망퇴직 신청 등의 이유로 해고회피노력을 다했다니 사실상 법정 정리해고 요건을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중노위의 판단을 거듭 비판했다.
노조는 “서울행정법원이 서울지노위의 판정을 뒤집은 중노위의 부당한 판정에 대해 올바르게 판결해 사법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란다”며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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