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제도 강화해야
    조정위원의 금융회사 사외이사 겸직 금지 촉구
    금융정의연대 “분쟁조정제도의 투명성, 공정성 개선해야”
        2022년 06월 07일 04:0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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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완전판매 혹은 사기판매 의혹 등으로 사모펀드와 관련한 분쟁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이를 조정하기 위한 공적 절차인 금융감독원(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문제제기가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 금융정의연대는 7일 논평을 통해 금감원의 분쟁조정제도의 투명성과 분쟁조정위원의 자격 요건 강화를 강조했다. 분쟁조정위원이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단체는 사모펀드 관련 분쟁 자체가 대부분 은행 등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를 쌍방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쟁조정위원이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다면 “금융회사에 편향된 입장을 낼 가능성이 매우 높아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없으며, 이해충돌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관련하여 금융사와 피해자 양측이 조정위원 명단에서 “공정성을 잃었다고 판단하는 각 1인을 기피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또 분쟁조정위원회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회의 과정의 투명성 자체에 대한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분쟁조정이 끝난 후 조정위원들의 명단을 사후공개라도 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정 절차 이전에 명단이 모두 공개되는 것은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들의 힘과 정보의 비대칭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5월 19일 금감원 분조위의 라임 판매사 대신증권 봐주기 규탄 및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촉구 기자회견

    지난 2일 하나은행 이탈리아헬스케어 피해자연대와 전국사모펀드사기피해공대위는 분쟁조정위원 중 최승재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기피신청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38조에서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 위원장에게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고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피해자연대 등의 최승재 위원 기피신청 이유는 과거 금융회사 소송과정에서 해임된 점, 대형금융사인 미래에셋생명의 사외이사로 활동하는 점, 은행법학회의 기업이사로 되어 있는 점 등에서 펀드 피해자보다 조정대상 금융기관인 하나은행에 편향된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기 때문이다.

    또한 피해자들은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판매 당시 하나은행은 고객들에게 “이탈리아 정부가 망하지 않는 한 원금이 보장된다. 조기상환은 13개월 내에 무조건 된다”라고 설명하였으나, 이는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에 대해서 옵티머스펀드와 라임펀드 사건과 같이, 불완전판매로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취소 결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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