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선차 추락 노동재해
    노조 “한전 산안법 고발”
    건설노조, 대통령집무실 앞 회견
        2022년 05월 31일 04:1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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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선차를 타고 올라가 전신주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하반신이 마비되는 재해를 입은 사고와 관련해,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한국전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설노조는 3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해의 근본적 책임은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하지 않은 한전에 있다”고 이같이 비판했다.

    앞서 지난 4월 22일 전라남도 곡성군에서 변압기를 신설 중이던 전기노동자가 활선차 버킷에서 떨어져 하반신이 마비되는 재해를 입었다. 발전소 전기를 전주를 거쳐 각 가정과 일터로 공급하는데, 전주에 올라가 일하는 노동자가 전기 작업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는 차량이 ‘활선차’이고, 전기 노동자들은 이 활선차의 ‘버킷’에 올라타 고공 작업을 한다. 노조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변압기 교체 작업을 하던 중 버킷 일부가 찢겨나가면서 노동자가 같이 추락하면서 일어났다.

    사고가 난 활선차량(사진=건설노조)

    한전은 지난해 11월 작업 중 감전으로 사망한 고 김다운 씨 사고 이후 전봇대에 발판을 딛고 직접 올라가 하는 승주 작업을 금지하고, 활선차를 동원하게 했다.

    노조는 승주 작업만 하던 전기 노동자들의 한전의 이러한 방침에 따라 적응기간 없이 갑작스럽게 작업 방식을 바꾸면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고의 재해 노동자도 승주 작업만 하던 전기 노동자로, 활선차를 동원한 새로운 작업방식에 대한 훈련 기간도 없이 일했다고 한다.

    노조는 “배전전기 조합원 중 2021년 5명이 현장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었는데, 이 중 2건이 활선차량 사고였다”며 “활선차량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도 아님에도, 한전은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해가기 위해 안전을 명분으로 무리한 작업지침을 내렸고 결과는 결국 추락재해였다”고 지적했다.

    활선차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도 재해 유발 요인으로 꼽혔다.

    노조는 “재해자가 탑승했던 활선차량은 2009년 7월 31일에 최초 등록된 12년 이상된 노후 차량이었다”며 “육안으로 보기에도 버킷에 금이 가 있을 정도로 관리감독이 돼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를 방지하겠다며 현장과 맞지 않는 탁상행정을 펼쳐 노동자가 재해를 입었다. 재해의 근본적 책임은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하지 않은 한전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한전 협력업체가 보유한 활선차량을 전수 조사 ▲전체 작업 차량 검사 항목 확대 및 강화 ▲시험검사 대행업체 선정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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