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가상한 위법판결 국회 직무유기 때문”
        2007년 01월 19일 11:0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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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 분양가 가이드라인을 통해 민간 아파트 분양가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국회가 빨리 ‘분양가 상한제’ 법규정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며 “작년 12월 민주노동당이 제출한 ‘주택법 개정안’법을 2월 임시회에서 꼭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지난해 대전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이어 대전고등법원이 18일 “천안시가 민간아파트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논평을 내고 “천안시가 민간아파트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것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기 때문에 천안지역의 부동산시장이 그나마 안정될 수 있었다”며 “이는 집값 안정을 위해 민간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야 함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해 대전지법의 위법 판결 이후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아파트에도 적용하는 법안을 마련해 12월 국회에 제출했다. 노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된다면, 법원이 또다시 집값 안정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일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집값 안정은 민생 중 민생 사안이다. 집값을 잡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뿐만 아니라 ‘분양원가 공개’도 민간아파트에 적용해야 한다”며 “여야가 힘을 모아 2월 임시회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을 전격 처리해야만,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고법 특별부(부장판사 성백현)는 18일 천안의 한 건설업체가 천안시를 상대로 낸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안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가 분양가 인하를 요구하며 공고안을 승인하지 않은 행위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성무용 천안시장은 아파트 분양가 가이드라인 제도를 도입해 건설업체가 시가 책정한 분양가 가이드라인을 뛰어넘는 분양가로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안을 승인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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