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촉구
    “교육감 선거에서도 교사는 투명인간”
        2022년 05월 25일 03:2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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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감을 선출하는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교사 1만5천명은 “교육감 선거에서마저 교사는 투명인간”이라며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대강당에서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한 교사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무권리 상태의 지속을 거부하고 정치기본권을 가진 시민임을 선언한다”며 “50만 교원이 정치기본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현실을 더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치기본권 교사선언엔 1만 4775명의 교사가 참여했다.

    전교조는 교사선언에서 “박정희 군사정권이 교원·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박탈한 후 정치적 무권리자로 살아온 세월이 60여 년”이라며 “교사는 선거운동은 고사하고 후보의 선거공약에 대한 의견을 표현할 수조차 없고,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교육정책 수립에 참여해야 할 교육전문가로서, 또한 정치적 중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교육의 주체로서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고등학교에서는 정치 못 하는 교사가 정치하는 고등학생을 가르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최근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만 18세, 정당 가입은 만 16세부터 가능해져 고등학생도 적극적인 정치 참여가 가능해졌으나, 정작 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는 사실상 정치적 무권리 상태라는 것이다.

    OECD 국가 중에서도 교사와 공무원에 대한 정치기본권을 인정하는 않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지난 4월 20일 ILO 핵심협약 87호(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와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이 발효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됐으나 관련한 국내법이 개정되지 않아 교원·공무원은 정치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전교조는 “교육민주화선언 36주년에 즈음하여 우리가 자임한 입시경쟁교육 해소의 책임이 있다. 교사들의 정치적인 무권리 상태가 바뀌지 않으면 교육은 제자리”라며 “평등과 협력의 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정치기본권을 쟁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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